사회

어줍잖은 지식인들의 뒤틀린 진실 타령

어줍잖은 지식인들의 뒤틀린 진실 타령

채만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보육뉴스] 여성의 사회참여와 보육

[보육뉴스] 여성의 사회참여와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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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뉴스] 부산 주부들 ‘보육조례제정’ 위해 발 벗고 나서

[보육뉴스] 부산 주부들 ‘보육조례제정’ 위해 발 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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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뉴스] 영아 입양하면 매달 10만원

[보육뉴스] 영아 입양하면 매달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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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상상력으로 대학 도서관을 ‘여성주의 공간’으로

당신의 상상력으로 대학 도서관을 ‘여성주의 공간’으로

*’대학담장을 넘어 함께하는 도서관으로’/10월 9일 이화여대에서 퍼포먼스를 연 올리브가 쓴 이야기 책이 읽고 싶은데 저 대학 너머로는 갈 수 없을까? 지난 10월 9일(목)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색색의 분필로 바닥에 그림과 낙서를 하는 올리버들의 퍼포먼스가 열렸다. 이날 퍼포먼스에서는 ‘지역여성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라’ , ‘도서관의 지식을 모든 여성에게!’ , ‘언니와 언니 연대하다’ 등 이화여자대학교의 중앙도서관을 지역여성에게 개방하라는 수많은 구호들이 적혀있었다. 퍼포먼스 기획한 단체는 ‘지역여성과 함께하는 대학 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 올리버’라는 단체로써 올리버 구성원인 권김한라씨는“약 일년 동안 이대의 중앙도서관을 지역여성에게 개방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벌여온 가운데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올리버의 문제의식을 시각적으로 알리기 위해 오늘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화여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퍼포먼스(바닥낙서)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수업을 마치고 정문으로 향하던 많은 학생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춘채 퍼포먼스를 지켜봤으며 그 중에서는 선뜻 분필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쓰는 학생들도 있었다. *퍼포먼스때 분필로 쓰여진 낙서[사진왼쪽]/자발적으로 참여한 이화여대 학생의 낙서’사랑해요 친구들'[사진오른쪽] 왜 지역여성에게 도서관을 개방해야 돼? 아이를 키우는 여성, 노동을 하는 여성, 가사 노동에

[인권하루소식] 스트라이커 시위 구속자 12명 집행유예

[인권하루소식] 스트라이커 시위 구속자 12명 집행유예

의정부지원, 전원 유죄 인정…이영훈 씨는 실형 선고 지난 8월 7일 전쟁 도발을 위한 미 스트라이커 부대의 군사훈련을 저지하기 위해 영평사격장 진입 시위를 벌이다 구속됐던 학생 12명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오전 의정부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형사 1단독 이주현 판사는 군사시설보호법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전쟁도발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학생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초범이며 파괴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당시 취재 도중 시위가담 혐의로 구속된 이영훈(민중의 소리 시민기자) 씨에게는 “2002년의 시위로 현재 집행유예 상태이며, 병역기피의 죄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공판 직후 의정부지원 근처에서는 이날 풀려난 12명의 학생을 비롯하여 100여명의 시민,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스트라이커 투쟁 구속자 출소 환영대회 및 완전석방 촉구대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폭력으로 규정하는 사법부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이번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집행유예로 풀려난 학생들은 출소인사와 함께 평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란 결의를 밝히는 등

[인권하루소식] 송두율을 국가보안법의 제물로 삼지 말라

[인권하루소식] 송두율을 국가보안법의 제물로 삼지 말라

송두율이 37년만에 찾아온 고국에서 거물 간첩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반공주의를 절대적 가치로 신봉하는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을 위시한 보수정객들과 보수언론들에 의해 그는 이미 ‘해방 이후 최대 거물 간첩’으로 낙인찍혀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국가보안법 앞에만 서면 최소한의 법적 절차마저도 작동이 정지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된다. 대한민국의 일반 시민들에서부터 고위급 인사들까지 반국가단체인 북한 땅에 수시로 ‘잠입·탈출’하고, 그 구성원들과 ‘회합 통신’하고 있는 이 때, 송두율만은 현재의 행위도 아닌 과거의 ‘친북적’ 행위로 국가보안법의 덫에 걸려들었다. 지금 이 땅은 수십 년 동안 ‘경계인’으로 스스로를 규정한 한 지식인의 고독과 망명자의 설움을 외면하고 있다. 그가 이 땅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사실도, 그가 온몸으로 일구었던 학문적 성과마저 쉽게 잊혀졌다. 국정원은 그의 삶 전체를 부정하면서 오로지 그의 ‘친북적’ 행적만을 수집해 놓은 거대한 파일을 그 앞에 내놓았을 것이다. 세월이 지나 잊어버린 사실마저 하나둘 들춰지는 상황 앞에서 그는 공포에 짓눌리고, 절망하는 힘없는 개인일 뿐이었다. 그렇게 무너져버린 그 앞에 공안당국과 보수진영은 ‘전향서’를 강요하고 있다. 검찰은 사상을 검증한다며 그의 저서와 논문들을

[인권하루소식] 장기수들의 미세한 삶의 결 그려낸다

[인권하루소식] 장기수들의 미세한 삶의 결 그려낸다

김동원 감독의 <송환>, 장기수들과의 10년 인연 담아 장기수들의 삶을 다룬 김동원 감독(푸른영상 대표)의 영화 <송환>이 완성되었다. 지난 92년 우연히 장기수들과 인연을 맺게 된 김 감독은 그후 10년 동안 이들의 삶을 카메라에 담았고, 그 결실이 <송환>으로 맺어진 것이다. 92년 카메라로 처음 그들을 담을 때만 해도 149분 짜리 장편 다큐멘터리가 탄생할지는 몰랐다. 비전향 장기수들의 존재가 사회에 점차 알려지기 시작한 그 무렵, 북파공작원 출신의 조창손 씨와 그의 동료들은 30여년의 옥살이를 마치고 봉천동에 신접살림을 차리기 시작한다. 김 감독도 마침 봉천동에 살고 있어 김 감독과 장기수들은 너나들이로 지내게 되었다. 그들을 만날 때면 김 감독은 습관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지만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김 감독이 이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자 결심한 때는 99년 ‘송환운동’이 불붙던 시점이다. ‘송환’을 주제로 분단의 역사를 이야기할 요량이었던 그는 당시 장기수들의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한 감독의 문제의식보다 한 걸음 더 빨리 다가왔다. 어려워만 보였던 송환이 2000년 이루어진 것이다. 촬영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 그의 앞에는 500개의 테이프가 그를

[인권하루소식]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

[인권하루소식]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대검이 수사비밀 유출 방지 명분으로 출입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총장이 사과하고 재발방지까지 약속한 가운데, 통화내역 조회시 영장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9일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가 제출한 청원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검사장 승인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아래 통신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어 검찰의 자의적인 요청이 가능하던 것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30일 동안 모든 통화내역이 수사기관에 공개되는 통신제한조치의 허용요건과 기간, 적용대상 범죄를 엄격히 제한하며 △그 동안 규제 조항이 없었던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 촬영’도 규율 대상이 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통신자료에는 인터넷 사용자 로그자료, 통신기기 위치 추적자료, 인터넷 접속 위치 추적자료 등 남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 소지가 높은 자료가 포함돼 있다. 지난 8월에는 스트라이커 부대 진입시위와 관련해 연행된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 소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단순 통화기록이 아닌 한달 동안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까지 이용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 다수 사회단체 홈페이지를 호스팅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시로 통신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지만, 영장이 없을 경우 거부하고

[인권하루소식]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

[인권하루소식]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대검이 수사비밀 유출 방지 명분으로 출입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총장이 사과하고 재발방지까지 약속한 가운데, 통화내역 조회시 영장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9일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가 제출한 청원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검사장 승인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아래 통신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어 검찰의 자의적인 요청이 가능하던 것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30일 동안 모든 통화내역이 수사기관에 공개되는 통신제한조치의 허용요건과 기간, 적용대상 범죄를 엄격히 제한하며 △그 동안 규제 조항이 없었던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 촬영’도 규율 대상이 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통신자료에는 인터넷 사용자 로그자료, 통신기기 위치 추적자료, 인터넷 접속 위치 추적자료 등 남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 소지가 높은 자료가 포함돼 있다. 지난 8월에는 스트라이커 부대 진입시위와 관련해 연행된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 소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단순 통화기록이 아닌 한달 동안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까지 이용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 다수 사회단체 홈페이지를 호스팅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시로 통신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지만, 영장이 없을 경우 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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