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생존자,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다
지난 8월 4일, 성폭력으로부터 살아남은 생존자가, 사건이 발생 된지 1년 후 성폭력 피해에 대해 국가(대한민국, 울산시)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다. 생존자는 지난 2002년 7월 11일, 울산 북구 명촌동 한 아파트에서 학습지 가정방문을 마치고 귀가 하다가 현대자동차 명촌 정문 입구에서 효문 로터리 방향으로 인도를 따라 걷던 중, 신원불상의 30대로 추정되는 두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 곧바로 생존자는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고 병원에서 정액채취와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평등세상을 여는 울산여성들’ 회원들과 함께 범인을 찾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까지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일년 동안 무책임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급기야는 생존자에 대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는 등 ( 생존자의 성경험을 묻고, 시집가야 하니 알리지 마라는 등 사건과 관련 없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질문을 함) 생존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책을 모색하기는커녕 오히려 생존자에게 앞으로 지속적인 가해를 겪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성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만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성폭력 생존자는 사건 발생 일년 후, 울산지방법원에
사회
참세상뉴스
2003.08.13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