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반핵투쟁, 부안 넘어 전국으로

[인권하루소식] 반핵투쟁, 부안 넘어 전국으로

환경사회단체들, 핵폐기장 선정 철회 비상대책위 발족 부안군 위도 핵폐기장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부안 주민들의 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21일 서울에서 ‘부안 핵폐기장 선정 철회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아래 비대위)가 발족됐다. 전국민중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43개 환경사회단체가 참여한 비대위는 발족 선언문에서 “노무현 정부는 핵폐기장 선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확보를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절차적 문제에 저항하는 부안지역 주민의 정당한 투쟁을 폭도로 매도·조작·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며 “핵정책의 문제는 부안 군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발족 취지를 밝혔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도 “핵 위험이 부안에 국한된 것이 아닌데다가 부안 주민들의 투쟁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는데도 그 동안 적극적으로 함께 하지 못해 부끄러웠다”며 “이번 비대위 출범을 계기로 부안의 투쟁을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산시키자”고 말했다. 비대위는 앞으로의 활동계획으로 △전국 동시다발 거리 홍보전 △국회 토론회와 간담회 △매월 1회 청와대 앞 항의집회 △부안군민 상경투쟁 지원 △청와대·국회·관련부처 장관 면담 등을 내놓았다. 가까이는 24일 탑골공원에서 위도향우회와 함께 촛불시위와 추석 귀향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다. 범부안군민대책위 고영두 대외협력위원장은 비대위 발족을 크게 환영하며 “핵폐기장 저지

[참소리] 피로 쓴 ‘해상봉쇄’ 깃발들고 핵막이 나선다

[참소리] 피로 쓴 ‘해상봉쇄’ 깃발들고 핵막이 나선다

21일 부안군민, 격포앞 바다 2차 해상시위

[인권하루소식] 자진 출두 한총련수배자 구속

[인권하루소식] 자진 출두 한총련수배자 구속

수해해제모임 유영업 대표…탈퇴서·비활동각서 강요도 잇따라 검찰에 자진 출두한 한총련 수배자가 결국 구속돼, 지난 달 대검이 밝힌 수배해제 방침이 최소한의 유의미성마저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모임'(아래 수배자모임) 대표 유영업 씨(97년 한총련 의장 권한대행)는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자진 출두했으나, 이적단체 가입·이적표현물 발간 등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앞서 18일 수배자모임은 불구속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총학생회장 등 핵심간부 수배자들까지 포함해 20일부터 9월초까지 출두 투쟁을 벌이되 시기와 방식은 지역과 학교별로 판단하도록 했다. 수배자모임 송용한 씨(5기 한총련 지역간부)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원 수배해제와 한총련 합법화 여론을 형성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자진 출두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일에는 유 씨와 함께 5기 한총련 간부 송승훈 씨와 이현주 씨 등 김영삼 정권 시절에 수배된 7년차 장기수배자들이 관할 지검에 자진 출두했다. 유 씨의 구속에 대해 송용한 씨는 “자신들이 발표한 수배해제 조처의 취지를 검찰 스스로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유 씨가 수배자모임의 대표이고 최장기 수배자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발표 취지에 충실하게 처리됐어야 옳다”고

[인권하루소식] ‘야만의 징벌’, 법으로 확실히 뿌리뽑자

[인권하루소식] ‘야만의 징벌’, 법으로 확실히 뿌리뽑자

연속 징벌 폐지는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전망은 그리 어둡지 않다. 법무부가 최근 일선 교도소에 ‘연속 징벌 금지’ 지침을 전달한 이후 징벌규칙을 손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현재 9월내로 새로운 징벌규칙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민간단체와 법조인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 중에 있다. 이 논의에는 법무부 관계자 4인과 이상희 변호사, 이호중 교수(경희대 법학)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인권단체들도 징벌제도 개혁에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광주인권운동센터를 비롯한 7개 인권단체들은 지난 6일 ‘계구 및 징벌제도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 금치 징벌 시 부과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의 개선과 연속 징벌의 폐지를 촉구했다. 홍콩에 위치한 ‘아시아인권위원회’도 한국의 연속 징벌 제도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한국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연속 징벌 폐지’ 국제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각계에서 더 이상 연속 징벌을 좌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연속 징벌의 최후 역시 그리 멀지 않은 듯 보인다. 그렇다면 연속 징벌 폐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가? 무엇보다 연속 징벌이 행형법상의 허점에서 비롯된 현장의 ‘관행’이었던 만큼, 연속징벌 자체를 법으로

[인권하루소식] 철창에 갇힌 ‘장애인이동권 투쟁’

[인권하루소식] 철창에 갇힌 ‘장애인이동권 투쟁’

인권운동가 김도현 씨, 광화문역 선로 시위 관련 구속 지난 5월 28일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광화문역 선로 점거시위와 관련해 인권운동가 김도현(현 인권운동연구소 객원연구원) 씨가 20일 구속됐다. 이에 앞서 19일 김형렬 검사는 김 씨에 대해 철도법 위반과 전차교통방해죄(형법 제186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서울지법 319호실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과 그 절박함을 사회적으로 알리려고 했던 것”임을 강조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인권운동가를 과연 구속까지 해야 했었나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8일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장애인 이광섭 씨는 지하철 발산역과 송내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리프트 추락사고에 항의, 서울시와 철도청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광화문역 선로에서 약 20여분간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도현 씨는 휠체어 장애인인 이 씨가 선로에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왔으며, 약 5분 동안 선로 위에 머문 후 곧바로 승강장으로 올라왔다. 그 후 6월 중순부터 김 씨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출두요구서를 받고 3차례에 걸쳐

[보육뉴스] [엄마들의 책꽂이]이혼한 부모 위한 자녀 양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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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시장개방, 내던져진 노동자민중의 건강권

WTO 시장개방, 내던져진 노동자민중의 건강권

WTO 시장개방의 다양한 양상 지난 3월 정부가 제출한 시장개방 양허안에는 보건의료부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상황에서 시장개방과 보건의료부문의 변화를 말하고자 하는가? 우선 시장개방은 DDA 협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한일 FTA, 한미 BIT에서도 의약품을 비롯한 보건의료부문이 협상의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만 갖추고 있을 뿐 시장 원리로 작동되는 남한의 보건의료시장은 다국적 의료자본에게 좋은 먹이감이고 다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 시장개방의 추동력은 DDA 협상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의료시장개방은 이미 시작되었다. 노무현 정권이 다국적 자본의 유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스스로 문호를 개방한 경제자유구역이 그 시작이다. 시작된 시장개방,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주장하면서 우리는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된 외국 병원에 의해 남한 보건의료체계가 점차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장된 주장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핵심적인 관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남한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료와 교육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권하루소식]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인권하루소식]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안기부의 조작에 의해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김옥분 씨의 유족 10명이 국가와 김옥분 씨의 남편이자 살해범인 윤태식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망인(김옥분)이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진실을 은폐, 조작함으로써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에게 간첩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씌우고 법적 절차에 호소하여 망인의 원한을 풀어줄 기회를 박탈했다”며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홍콩살인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은폐, 조작하다가 이제 와서 홍콩살인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했던 원고들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홍콩살인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2001. 11. 13부터 그 기간이 개시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국가권력에 의해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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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뉴스] 아동 집중력 장애는 부모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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