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육뉴스] “실질적 빈곤층 부분급여 실시를”

[보육뉴스] “실질적 빈곤층 부분급여 실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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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 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 이주 동향

[참소리] 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 이주 동향

5일 대규모 차량시위-부안 군수 '주민소환제' 제기도

사법 경찰권이 사업자의 이해를 대변해서야

사법 경찰권이 사업자의 이해를 대변해서야

사회단체들 정통부 공무원 사법경찰권 재개정 서명 돌입

[보육뉴스] 아이 키우기 힘든 나라

[보육뉴스] 아이 키우기 힘든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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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뉴스] [저출산시대] 아동·가족수당 도입 출산율 끌어올려야

[보육뉴스] [저출산시대] 아동·가족수당 도입 출산율 끌어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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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뉴스] [건강칼럼] 아이의 평생면역력 키우기

[보육뉴스] [건강칼럼] 아이의 평생면역력 키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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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거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시민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방지거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시민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방지거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시민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7월 30일 서울시청> 7월 30일 서울시청 기자회견입니다. 공공의료는 돈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이 필요에 따라 문을 열고 닫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든 언제든지 돈이 없어도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2002년 6월 28일 고의부도 위장폐업한 방지거병원… 임금 체불과 생존권… 광진구과 성동구, 구리시, 강동구 주민들의 의료권 상실, 복지 후퇴… 한 병원을 새로 짓는 것보다 폐업한 병원을 공공병원화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올바른 선택일 것입니다.현 정권이 공약한 대로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의료 기능을 30%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도 공공병원화는 늦출 수 없습니다. 함께 한 날 : 2003. 7. 30 영상 만든 날 : 2003. 7. 31 숲속홍길동

주검사진게재와 FuckingUSA

주검사진게재와 FuckingUSA

[고 윤금이씨 주검사진 게재와 Fucking USA] 7월 29일 여성해방연대주최 공개토론회 제 1부 토론-여성주의, 민족주의 운동에 말을 걸다.

[인권하루소식]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인정

[인권하루소식]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5명 산재 인정…3명 유보는 납득 안돼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성심병원 조합원들의 ‘집단 산재’를 인정했다. 1일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5명에게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산재를 인정한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반면 나머지 조합원 3명에 대해서는 특진(추가 진료)이 필요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지난달 7일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9명은 7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사측의 노조탄압을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집단 산재 신청을 낸 바 있다. 이 중 1명은 최근 집안 사정으로 신청을 포기했다.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최경숙 조직국장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집단 산재를 인정한 것은 병원 측이 그동안 노조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집단 산재 인정이 다른 노조탄압 사업장에도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최 조직국장은 산재인정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동일한 노동환경 하에서 작업해 온 3명에 대해 산재 인정을 유보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조직국장은 “오랜 기간 이들의 치료를 담당해 온 주치의가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인권하루소식]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인권하루소식]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정부가 나서 노동자들의 파업을 강제로 중지시키는 ‘긴급조치’ 발포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0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행히 이튿날 청와대가 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사측의 교섭 회피나 위장 직장폐쇄,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에는 모르쇠로, 거북이 걸음으로 일관해온 정부가 노동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파업에 대해서는 이리도 신속히 ‘강제 중지’를 검토하고 나서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현행 노동관계법의 긴급조정 조항은 ‘직권중재’ 조항과 함께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기본권을 침해해온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다만 63년 도입된 이래 두 차례의 발동만 있었기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에서 잠시 멀어져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문화되다사피 한 ‘긴급조정권이라는 구시대의 악령’을 다시금 불러내고자 한다는 사실은 우려를 넘어 분노마저 자아낸다. 정부는 현대차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낳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설파한다. 하지만 지금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있는 노조’가 아니라 바로 ‘과다한 욕심으로 현대차에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전경련’에 있다. 현대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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