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인권하루소식]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1심 재판부는 이상이 씨와 권정기 씨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진보의련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정권안보법’이라 불리는 국가보안법, 특히 이 법 7조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집행될 수 있는지, 그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다른 목소리를 어떻게 억압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건강권 옹호가 국가변란 선전·선동?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7조 3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체성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할 목적을 갖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사건 변호를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진보의련은 이러한 구성요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먼저 ‘단체성’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진보의련은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정책을 고민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느슨한 서클 모임에 불과할 뿐, 정해진 강령이나 조직노선도 없고 지휘통솔체계도 갖추지 아니한 구성원간에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 토론모임에 불과하”므로 ‘단체’로 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99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적단체는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이어야 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강령·규약을 채택하고 구체적인

첨단 기술 앞에 발가벗긴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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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시 음밀하며 24시간 내내 지속 겉으로는 보안관리 시스템, 실제는 노동자 통제 시스템

[인권하루소식]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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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보육뉴스] “유아 보육·교육 통합이 세계적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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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뉴스] 직장여성 위한 보육시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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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 31일 오전 격포항 선박 200여척 해상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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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핵폐기장 후보지선정 즉각 백지화하라

[클리핑] 부안의 분노는 내일 우리의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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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바꾸기, 기습처리, 폭력진압으로 얼룩진 핵폐기장 “17년동안 어떤 정권도 해결 못한 일을 마침내 당신이 해내는 것 같아 흡족하십니까? 저는 지금 당신에게서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보고 전두환의 피묻은 군화를 봅니다.” 부안 핵폐기장 반대 투쟁에 나선 문규현 신부(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가 최근의 ‘부안사태’와 관련해 30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문 신부는 “대통령은 투명하게 군민들을 설득하라고 하지만 투명해져야 하는 것은 당신이고, 당신의 관료들이며, 핵산업체와 핵전문가들”이라며 “어떤 추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길래 그토록 다급하게 밀어붙이고, 무엇이 있길래 엄청난 공권력으로 엄호하며 부안을 한 순간에 찢어 놓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우리를 폭력과 엄포, 거짓과 술수로 다스리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속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핵공포 없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삭발한 어미와 그 어미의 볼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던 아이의 손, 소 팔아 마련한 200만원을 활동기금으로 내놓은 가난한 할머니, 응급실에 실려와 치료를 받자마자 다시 싸우러 나가던 아낙네… 이들의 가슴속에 넘치는 생존과 평화에 대한 열망이 당신을 구하고 나라를 구할 것”이라며 가슴 절절한 편지를 보냈다. (편지 전문 www.cham-sori.net) 십수년의 논란 … 순식간에 ‘부안’ 결정 주민 의사를 무시한

[클리핑] 0.9평 징벌방에서 1년 내내 갇혀 있기도

[클리핑] 0.9평 징벌방에서 1년 내내 갇혀 있기도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② “여름에 들어가서 한 겨울에야 징벌방에서 나왔습니다. 동상이 하도 심하게 걸려서 발바닥까지 썩어 들어가는데…,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에 갇힌 짐승이었을 뿐이었죠.” 지난 6월 출소한 박모 씨. 그는 5년6개월 동안의 징역 기간 내내 징벌방에서만 2년을 살았다고 했다. 박 씨의 징벌 중 절반은 연속 징벌이었다. 2000년도의 4개월과 2001년도의 5개월 동안, 그는 단 하루도 징벌방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최초 동료 수용자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두 달, 징벌방 내에서 옆방의 수용자와 통방했다는 이유로 다시 두 달, 징벌방 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또 한 달. 운동도, 편지도, 접견도 모두 금지된 그곳에서 그는 ‘반성’이 아닌 ‘미움’과 ‘원망’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했다. 행형법에 따르면 규율위반 등에 대한 금치 징벌은 최장 2개월을 넘지 못한다. 정신과 신체건강에 대한 금치 징벌의 위험성을 감안해서 금치 기간의 상한선을 설정해놓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해석이다. 또한 행형법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이 거듭 부과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2개월 이상 징벌방에 갇혀 지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대학생신문] “당신들도 다 동성애자냐? 부끄러운 줄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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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련 등 한기총 규탄 집회...한기총,고압적 자세 일관

[대학생신문] 전국학생회협의회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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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협의체' 조직 해소…두개의 조직전망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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