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리핑] 전자정부, 정보인권과 함께 가자 ③주민등록번호 문제있다

[클리핑] 전자정부, 정보인권과 함께 가자 ③주민등록번호 문제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 신분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왔고 또 그 요구에 응해왔다. 주민등록번호 하나면 국가나 민간이 구축해놓은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에 담겨 있는 개인의 신상과 행적에 관한 모든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돼 있다.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가 주민등록번호를 모든 개인정보의 핵심 키 필드로 배열 기준을 삼고, 데이터베이스들을 서로 연결하는 고리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주환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주민등록번호는 전국민에게 중복 부여되지 않는 유일 독자성을 갖고 있고,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 영구성을 띠며, 전속성으로 개인을 특정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국가 통제 및 감시체제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국가행정에서 개인 식별을 위한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나 신용조사기관들이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를 본인 확인 수단으로 민간업체에 유료로 제공하는 것은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행위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이은우 변호사는 이런 관행을 고치기 위해 “먼저 ‘주민등록번호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기관부터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각종 데이터베이스에서

[클리핑] 전자정부, 정보인권 함께 가자‥②네이스 무엇이 문제인가

[클리핑] 전자정부, 정보인권 함께 가자‥②네이스 무엇이 문제인가

가출로 결석, 150cm 60kg, 400명중 300등 …동네방네 새나갈라

[클리핑] 전자정부, 정보인권 함께 가자‥①다가오는 빅브러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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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IQ부터 현재 앓고 있는 병까지 정부앞에 발가벗는 국민들

백혈병 환자들 글리벡 복제약 ‘비낫’ 최초로 직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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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독점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을 시작한 것”

[인권하루소식] “교류 확대와 식량난 해결부터”…”적극 개입”

[인권하루소식] “교류 확대와 식량난 해결부터”…”적극 개입”

북한인권문제 토론회, 다양한 시각차 재확인 지난 4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라크전 이후 세계의 관심이 북핵 문제로 옮겨진 정세 속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인권에 목적을 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인지’는 국제사회뿐 아니라 국내 인권단체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합리적 방식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돼 관심을 끌었다. 지난 11일 오후 2시 이미경 의원 등 60여 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있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회모임’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이장희 교수(한국외국어대, 법학)는 “유엔 결의안은 북한 인권현실에 대한 타당한 권고를 담고 있지만, 북한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는 체제위협이나 경제제재 등의 외부적 요인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한계를 짚었다.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질타하는 이면에 깔린 정치적 의도와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국내 보수적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에 깊은 우려를 나타낸 이 교수는 “우선 북한과 남한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 문화 협력, 인도적 지원’ 등 인적 교류부터 해야 한다”고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 판례 있다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네이스(NEIS) 중 개인정보 영역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나아가 이 판례는 ‘수집된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도 이미 손해는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보안장치만 강화하면 네이스는 문제없다’는 교육부나 네이스 찬성론자들의 주장이 위헌적임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어서, 향후 네이스 문제에 주요한 좌표가 될 전망이다. 지난 98년 7월 24일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국군 보안사(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보안사의 위법한 정보 수집과 관리로 인해 사찰 대상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는 국가 배상금 2백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은 90년 10월 4일, 당시 보안사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으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윤 씨는 보안사가 1303명에 이르는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재야인사 등을 대상으로 수집·작성해 온 사찰 자료 중 일부를 빼내 부대를 이탈한 후 이를 공개했다. 보안사 사찰카드와 네이스

[인권하루소식] 흥국생명 노조파괴공작, 현실화되나

[인권하루소식] 흥국생명 노조파괴공작, 현실화되나

사측 문건대로 노조와 노조간부들에 손해배상 청구 금융권 최초의 정리해고, 조합원 블랙리스트 작성 등으로 문제가 됐던 흥국생명이 또다시 노동조합은 물론 노조간부 14명에 대해서까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노조파괴공작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5년간 흥국생명은 지속적인 정리해고를 단행, 3400명에 이르던 직원수가 현재는 9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2년간은 임금마저 동결된 상태다. 노조는 41.1%의 임금인상과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추가 구조조정이 없도록 고용안정을 보장해 줄 것을 회사측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사측은 총 21.25%의 임금인상안만 고수한 채, 고용안정에 관해서도 확답을 피해 왔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3일 파업에 들어갔고 아직까지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측은 서울지방노동청의 조정안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지난 4일에는 노조와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건물주인 태광산업(대표이사 이호진, 흥국생명 계열사)을 내세워 노조와 14명의 노조간부에 대해 사실상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이를 어길 시 매 1회당 39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도록 법원에 청구한 것.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노조는 집회를 할 때마다 총 6천여 만원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과

졸업생 44명, 네이스 손해배상 청구

졸업생 44명, 네이스 손해배상 청구

"네이스는 교원 단체간 문제가 아닌 정보인권 문제"

[대학생신문] 성폭력과 2차 성폭력

[대학생신문] 성폭력과 2차 성폭력

권력을 가진 남성인 가해자는 ‘제자리’에 와있다. 그리고 그것이 2차 성폭력의 조건이 됐다.

[보육뉴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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