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중인 616명의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7일 오전 10시,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송 제2감호소 피감호자 616명의 명의로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공대위와 청송 피감호자들은 이번 헌법소원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인 사회보호법 제5조를 비롯,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제5조와 1400원∼5800원의 근로보상금 지급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회보호법 제5조는 △동일한 범죄나 유사한 범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아 그 합이 3년 이상인 자 △일정한 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보호감호를 받고 다시 유사한 범죄를 범한 자 등을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대위는 이러한 보호처분이 이중처벌을 허용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사회보호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3차례나 이중처벌이 아니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공대위는 “형벌과 보호감호는 모두 범죄자를 일정기간 동안 구금하면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명칭이 형벌이든 보안처분이든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18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