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육뉴스] 서울시 교육청, 유치원 종일반 프로그램 발표

[보육뉴스] 서울시 교육청, 유치원 종일반 프로그램 발표

유치원서 8시까지 맡아준다 서울 ‘에듀케어’ 도입…내년 공립 13곳· 단계적 확대 맞벌이 부부 등의 취학 전 자녀들을 월 8만원의 보육료로 오전7시부터 오후8시까지 돌봐주는 ‘통합형 취학 전 교육(이하 에듀케어촵Edu-Care)’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도입돼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에듀케어 프로그램이란 유치원 기능을 교육촵보육 통합형으로 확대하는 것. 현재 54개 공립유치원에서 시행중인 ‘종일반’은 오후 5시까지만 운영돼 맞벌이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교육청이 16일 발표한 ‘에듀케어 진흥계획’에 따르면, 내년 13개 공립유치원(단설 3촵병설 10곳) 45개 학급에서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2006년까지는 서울시내 초등교 절반이 넘는 220곳에 병설 유치원을 확대해 약 1만5,000여명의 취학 전 아동이 에듀케어 교실에 다닐 수 있게 되며, 이후 모든 초등학교의 유휴교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에듀케어 운영 유치원은 수면실, 놀이실, 조리실, 건조기, 실외 다목적 놀이시설과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해 가정집 같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1학급 마다 20명을 수용하고 교사 1명 외에 보육담당 교사 2명을 추가로 배치해 2교대로 운영하게 된다. 사립유치원에도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 22개 유치원을 선정 운영하고 매년 20여개씩

전세계 인민의 해방을 위해

전세계 인민의 해방을 위해

궤도전차에 깔려죽은 두 여중생을 추모하고 소파협정개정이나 공개적인 사과를 하고있지않고 있는 미정부를 비판하기위해 운동진영과 시민들이 다시 광화문에 섰다.하지만 김대중 정권은 여전히 경찰병력을 동원해 앞을 막았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하였다.그리고 지난번 깃발논쟁에서 보여줬듯이 반미 투쟁에 동참한 대중은 하나가 아니였다.반미가 아니라 등미를 주장한다는 학생부터 기존의 운동권이 네티즌으로 촉발된 시위에 편승한다는등등의 비판과 이런대중들에게 운동권들이 어떻게 이 투쟁의 대의를 설득하고 함께 나갈것인가에 대한 고민등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우리는 이시점에서 폭발한 민중의 분노를 어떻게 하나의 힘으로 모아내고 이 투쟁이 단순히 반미에 그치는 협소한 투쟁이 아니라 전세계의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미제국주의에 신음하는 제3세계민중과 반전평화의 문제,그리고 자본이 국경을 넘는시대에 곳곳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국제연대의 문제까지 확산 시킬것인가? 지금 이땅 우리의 문제이다

[일일문화동향] [기획]’2002 문화예술계 10대 뉴스’ 결과 발표 ②

[일일문화동향] [기획]’2002 문화예술계 10대 뉴스’ 결과 발표 ②

본지는 독자들과 함께 "2002 문화예술계 10대뉴스"를 정리하는 설문조사를 11월 25일부터 10일간 진행했습니다. 설문 결과 아래와 같이 "2002 문화예술계 10대 뉴스"가 선정되었습니다. 본지는 이를 3회에 걸쳐 연재하고 있습니다.

[일일문화동향] 고은, 김지하, 황석영, 김용태, 박불똥, 박재동 등 문화예술인 100여명

[일일문화동향] 고은, 김지하, 황석영, 김용태, 박불똥, 박재동 등 문화예술인 100여명

“故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 규탄 범문화예술인 시국토론회 및 철야농성” 전개

[인권하루소식]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금지는 위법”

[인권하루소식]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금지는 위법”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집회를 원천 봉쇄해 오던 경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13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용관, 조건주, 재판장 조병현)는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아래 소파개정국민행동)이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9일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6월 11일 열린 시민공원에서 ‘F-15K 강매 규탄 결의대회’라는 명칭의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 소파개정국민행동은 부근의 미 대사관, 일본대사관, 일본대사관 영사부로부터 각 1백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열린 시민공원’의 일부가 외교기관의 1백미터 이내에 있어 그 장소 전체가 집회 금지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5월 10일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내주재 외국 외교기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민주적 기능 등 그 헌법적 의의를 생각할 때, 집시법 제11조는

[인권하루소식]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에? 풀뿌리 조직에서 인권보장을

[인권하루소식]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에? 풀뿌리 조직에서 인권보장을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시민사회포럼 2002'

[인권하루소식]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인권하루소식]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인권하루소식]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

[인권하루소식]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

지난 10일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 판사는 반전·평화의 신념을 가지고 병역을 거부한 나동혁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민영 판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며 실정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판사의 주장은 일견 불가피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판결의 근거로 삼은 실정법은 법원 자체로부터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법이다. 상당수의 판사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실정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민영 판사는 위헌적 소지가 있는 법률을 근거로 실형선고를 감행하는 무책임함을 보인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대체복무입법을 촉구하는 의견이 강력히 개진되어 왔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대체복부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높기도 했다. 문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묵살해온 것이다. 일년사이에 시계바늘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방법은 대체복무를 입법화하는 길뿐이다. 일찍이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8년, 2000년 두 차례

소위 깃발논쟁에 관하여

소위 깃발논쟁에 관하여

먼저 나는 광화문 현장에 있지 않았고, 또한 이에 관련된 게시판에서의 논쟁들을 쫓아온 것도 아니라는 점을 고백해야할 것 같다. 그러나 이 논쟁에 관련된 몇몇 글들을 접하면서 든 나의 인상을 간단하게 적어보려고 한다.

[다산인권] 세계인권선언일, 한결같은 목소리 “구체적 조치로 인권 옹호를”

[다산인권] 세계인권선언일, 한결같은 목소리 “구체적 조치로 인권 옹호를”

인권활동가들 올해의 인권소식 1위 '여중생 사망사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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