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월 5일 3대 악법저지 총파업결의대회 개최

11월 5일 3대 악법저지 총파업결의대회 개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이후 금속연맹 조합원 5천여명은 여의도 국회앞까지 행진해 이미 여의도에 와있던 조합원 2천여명과 합류해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를 함께 진행하고 이후 5시경부터 ‘노동법개악안 등 3대 악법 폐지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 대회에서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부는 4만 정도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었지만 결국 오늘 노동부가 발표한 총파업 규모는 역대 노동부 발표 중 제일 큰 규모의 총파업이 되었다”며 “그동안 노동자들은 희생을 강요당하며 장시간, 불규칙 노동에 시달려왔는데 정부는 이제 단협을 무력화시키는 등 자본의 이해와 요구만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내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덕상 직무대행은 또한 “4월 2일 발전노조 총파업을 철회한 오류를 뼈아프게 반성해 왔으며 이제 3대 악법을 철회하지 않을 시 총파업투쟁을 무기한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총파업 결의대회에는 7일 빈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전국빈민연합 김흥현 의장과 전국농민회총연행 정흥찬 의장이 연대사를 통해 “11월 7일 빈민대회, 10일 노동자대회, 13일 농민대회, 12월 1일 민중대회를 통해 전민중의 투쟁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정책 VS 정책 ③농업]쌀시장 관세화 유예ㆍ9대 직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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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공공산업이다

[일일문화동향] 대안적 미디어의 길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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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미디어센터, '지역미디어센터 설립운동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인권하루소식]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안, 국회 통외통위 통과

[인권하루소식]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안, 국회 통외통위 통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아래 통외통위)를 통과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비준했을 경우 대상범죄의 재발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비준안은 관련 이행입법들이 전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외통위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비판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민변 김기연 간사는 “통외통위 통과도 상당히 어려웠다”라며, “현재로서는 본회의 통과도 낙관하기 어렵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비준안의 국회 통과와 무관하게, 향후 이행입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인권단체 사이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인권하루소식 범용 기자

[인권하루소식]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인권하루소식]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인권하루소식]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 발의

[인권하루소식]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 발의

4일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아래 성별변경 특례법)이 김홍신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지금까지 성전환자들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에도 호적상 성별변경을 인정받지 못해 결혼 및 가족형성을 할 수 없었다. 또한 취직 등 여러 사회활동에서도 커다란 불편을 겪어 왔다. 성별변경 특례법에 따르면, 성전환자란 “출생시 확인된 신체의 성이 자신의 진정한 성이 아니라고 확신하면서, 적어도 2년 이상 다른 성의 역할을 수행함과 아울러 외부성기로 표현된 신체의 성을 혐오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 성징을 얻으려는 강함 심리적 상태에 놓여있는 자”다. 성전환자는 △성전환수술을 통해 성적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명백히 변경됐고 △장래에 상당한 정도로 ‘성 인식 재전환’의 가능성이 없으며 △혼인관계에 있지 않으면, 관할 가정법원에 성별변경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개명허가도 신청할 수 있다. 김홍신 의원실은 “성전환자에 대하여도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 한다며 법안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범용 기자

[인권하루소식] 국회 행자위, 학살규명 입법 책임회피

[인권하루소식] 국회 행자위, 학살규명 입법 책임회피

1년 넘게 심사 미루다, 국회 운영위로 떠넘겨

[다산인권] “인권은 검찰앞에서 멈춰선다?”

[다산인권] “인권은 검찰앞에서 멈춰선다?”

검찰의 수사관행 바꾸는 근본적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다산인권] 피의자와 인권

[다산인권] 피의자와 인권

한국사회는 헌법학적으로 보면 국민의 기본권이 상당한 수준까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이다. 즉 모든 일들이 헌법대로만 할 것 같으면 사회적 갈등이나 대립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위법이 아무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한들 하위 법이 그렇지 못하면 국민들의 기본권은 하위 법에 의해 제약되고 통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사안에 따라서 판결을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하는 일이 다반사다. 헌법재판소가 오죽했으면 위헌신청을 제한하려고 까지 했겠는가.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한국사회는 법 적용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최근에 벌어진 형사피의자 사망사건의 문제가 단적인 예이다. 혐의자에 대해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고문을 가하다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찰 내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가혹행위를 가했던 것이다. 이처럼 허위자백의 강요는 결국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없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가해지는 수사관행이다. 통상 피의자는 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한 후 법정에서 그 사실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다. 형사소송법상 유죄 판결이 있기 전에는 그 누구든 무죄 추정을 받는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경찰서에 들어서는 순간 죄인이

집회끝나고 면회온 사람까지 연행시도, 교통사고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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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면회자 연행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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