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윤태식과 장세동

[인권하루소식] 윤태식과 장세동

14년 만에 진실이 드러난 ‘수지김 살해 및 간첩조작’ 사건의 1심 재판이 끝났다. 재판부는 윤태식 피고인의 살인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인명을 살상한 행위를 법으로 심판하는 것이야 당연지사기에, 우리는 재판 결과에 별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처음부터 ‘반쪽짜리’ 재판에 불과했다. ‘살해행위’의 피의자는 법정에 세웠지만, ‘간첩조작 행위’의 피의자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윤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근거로써, 87년 당시 윤 씨가 사건의 전모를 안기부에 자백한 사실을 제시했다. 뒤집어 말해, 안기부가 살인범을 비호하고 사건을 은폐·조작한 죄를 인정한 셈이다.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듯이, 장세동 안기부장은 단순살인사건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진실을 가린 채 윤태식의 거짓 기자회견을 강행시켰다. 그 결과 망인에겐 천형이나 다름없는 ‘간첩’의 낙인이 새겨졌고, 유족들은 지옥같은 15년의 세월을 살아야 했다. 유족들의 고통에 따르자면, 장세동의 죄는 살인범 윤태식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윤태식이 법정에서 고개를 떨구는 동안, 장세동과 그 일당은 태연히 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다. 공소시효제도가 갖는 아이러니가 이보다 극적일 수는 없다. 지난해 연말 수지김 사건의

[문화사회] [창간특집 기획:문화교육⑦]공교육에서의 미디어교육의 방향과 사례

[문화사회] [창간특집 기획:문화교육⑦]공교육에서의 미디어교육의 방향과 사례

[문화사회 편집자 주] 문화사회는 창간 특별기획으로 문화연대가 준비하고 있는 문화교육운동의 제기배경과 이념, 실천사례들 그리고 외국사례 등 문화교육운동의 쟁점들을 심층 기획하여 연재합니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1. 문화교육운동 제기 배경과 이념 2. 정부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3. 문화교육운동의 활동방향 4. 문화교육 교과과정 모델 방향 5. 문화교육 실천사례들 ① 시각미술교육 ②문학언어교육 ③ 미디어교육 ④ 음악교육 ⑤ 연행교육 ⑥ 공공문화시설 연계 교육 ⑦ 가정에서의 문화교육 ⑧ 대안교육에서의 문화교육 6. 문화교육위원회 사업제안 7. 외국의 문화교육 ① 프랑스 ② 캐나다 ③ 영국 =============================================== 공교육에서의 미디어교육의 방향과 사례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로 인해 메시지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었던 예전과 달리 직접 자신이 제작에 참여하는 생산자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그 수용의 폭이 넓어지게 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 그리고 미디어 교육의 개념도 단순히 대중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비판적인 수용자세를 길러주는 것에서 더 넓은 의미, 다양한 의미로 변화하고 있다. 기술이 발달하고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도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라디오, 사진, 대중음악, 인쇄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등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문화사회] [평화운동의 전망④] 소녀와 매춘여성의 인권 등

[문화사회] [평화운동의 전망④] 소녀와 매춘여성의 인권 등

[문화사회 편집자주] <문화사회>에서는 일본 오키나와의 평화운동과 반미운동/반기지운동과 환경운동의 결합으로서의 평화운동에 관한 정유진(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교육위원장)씨의 글을 필자의 동의를 얻어 4회에 걸쳐 연재할 생각입니다. 6개월간 오키나와 평화운동가들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작성한 이번 글의 연재가 오키나와의 평화운동을 살펴보는 것을 넘어 반미/반기지운동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글은 <당대비평>에 실렸던 글입니다. 1. ‘누치도 타카라'(命こそ ) – 생명이야말로 보물! 2. 오키나와에는 왜 “양키 고 홈” 구호가 없을까? 3. 연대 4. 오키나와와 한국의 ‘전쟁과 평화’ 5. 인간의 안전보장과 일상의 저항 6. 군사 기지 건설로 경제 진흥? 7. 소녀와 매춘여성의 인권 8. 고통에 대한 감수성 9. 다시 생각하며 ======================================================= 7. 소녀와 매춘여성의 인권 오키나와 평화운동가들은 1995년 5월 미군의 소녀 성폭행 사건으로 현민 8만 5천명이 운집할 수 있었던 이유를 소녀의 안전도 지키지 못하는 군사 안보에 대한 재고(再考), 미군 기지와 공존 아닌 공존을 해온 것에 대한 반성, 소녀를 성폭행했던 미군들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분노와 반성, 인간 안보에 대한 요구로서 진보와 보수 등 정치적

[교육희망] 초등교육정상화의 시작

[교육희망] 초등교육정상화의 시작

교육부는 2002년 초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전학년을 대상으로 ‘전국단위 진단 평가’를 실시하려고 계획했다. 우리는 이 같은 국가주도의 평가가 초래할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누누이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상주 교육부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진단평가는 나의 소신’ ‘교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일이 많아져서’ 등을 근거로 들며 강행 의지를 보여왔다. 이에 전교조는 위원장의 농성과 각 지부초등위원장들의 삭발,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교사들의 집단적인 시험거부를 통해 교육부장관의 빗나간 교육소신에 맞서왔다. 그 결과 10월 11일 전교조위원장과 교육부총리의 단독 면담을 통해 최종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전교조의 투쟁의 통해 이루어진 이번 합의서는 상당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첫째, ‘지역별, 학교별, 학생별 서열화 자료는 일체 산출하지 않는다.’하여 서열화가 초래할 심각한 부작용을 막았다는 것이다. 둘째, ‘2003년부터 진단평가는 표준화 문항을 개발, 제공하여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여 사실상 내년부터 국가주도의 전집평가계획을 백지화했다는 것이다. 셋째, ‘기준수업시간을 2003년 중에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합의함으로써 초등교육을 질식 시켜온 가장 큰 수업 시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를 풀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시도교육청별 초등교육발전위원회를 상설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등 상당한 성과가

[교육희망] 교육정보화사업 2000억원 헛돈’ 적발

[교육희망] 교육정보화사업 2000억원 헛돈’ 적발

감사원 자료, “CS시스템 1369억원 활용 없어 낭비”/ 전교조, 교육행정시스템 혈세 낭비 국민 감사 청구

여의도의 보수반동아, 들어라! – 박봉규열사 분신 책임자 처벌, 노점탄압 분쇄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8차

여의도의 보수반동아, 들어라! – 박봉규열사 분신 책임자 처벌, 노점탄압 분쇄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8차

노점상 박봉규씨가 노점탄압에 항거하여 몸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인지 벌써 두달이 다 돼간다. 10월 11일, 동대문에서 열린 8차 투쟁대회를 마치고 집회대오가 행진을 하는 동안 일부는 차를 타고 국회 앞에 몰려가 민중의 노래를 하늘에 울렸다. 한 도시빈민의 처절한 외침을 들은척도 안하는 지배계급에게 투쟁하는 민중들은 이렇게 외친다. 열사의 염원따라 끝까지 싸우겠다고… 끝내 승리하겠다고…

[인권하루소식] 유가족, ‘의문사법 개정촉구’ 국회 앞 노숙농성

[인권하루소식] 유가족, ‘의문사법 개정촉구’ 국회 앞 노숙농성

경찰, 농성 저지 위해 거듭 참가자 연행

[인권하루소식] 지난 7년간 한국정부는 무엇을 했나

[인권하루소식] 지난 7년간 한국정부는 무엇을 했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민간단체와 함께 고민

현대사에서 없어져야 할 단어 “의문사”

현대사에서 없어져야 할 단어 “의문사”

의문사법 개정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 시작돼...

[울산노동자신문] 울산 교육계, 교육 이념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울산노동자신문] 울산 교육계, 교육 이념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3기 교육위원회가 9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첫 임시회를 참관하며 울산 교육현실을 들여다보니,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들의 고군분투가 안타까울 정도로 참담한 심경이었다. 뿌리 깊은 관료주의, 교육자치 함량 미달 무엇보다 교육감과 실무 책임자들인 각 국장들, 또 교육위원 다수가 교육자치를 실현할 소양마저 갖추지 못했다는 것과 뿌리 깊은 관료주의에 흠뻑 젖어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부 지방자치 단체장들처럼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에 최만규 교육감은 법원 판결을 기다려보고 괜찮다고 하면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다. 단한번의 질의조차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몇 마디로 그저 들러리서고 있는 교육위원들이 대다수였다. 질의에 대한 실무 책임자들의 답변은 교육부에서 하라는 대로 할 뿐이다가 대부분이었다. 교육자치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다. 교육계 상층부가 이러할진대 어찌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있으며, 어찌 개별학교의 집행권자인 학교장들이라도 좀 다르길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반드시 교육이념을 세우고 집행하는 교육감과 교육 국회의원인 교육위원은 간선제가 아닌 전체 시민의 직선제로, 학교장은 자격증을 따고 임명하는 것이 아닌 단위학교 주체들에 의한 선출직으로 바뀌어야 함을, 또 평가받아야 함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기사 20,49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