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 파업은 여전히 건재하다! – 가톨릭 의료원 파업 41일째 결의대회

병원 파업은 여전히 건재하다! – 가톨릭 의료원 파업 41일째 결의대회

성모병원파업 40일 넘어도 열기 뜨거워 지난 2일 강남 성모병원 로비에서는 40일 넘게 파업투쟁을 진행 중인 여의도, 의정부, 강남성모병원(CMC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하나로테크, 실설관리노조, 한진관광 면세점 노동조합소속조합원등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CMC지부 파업투쟁 완전승리를 위한 서울지역 투쟁 결의대회’가 파업조합원들의 열띤 열기속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렸다. 이날 결의 대회는 월드컵이 끝나고 파업중인 사업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설이 제기 되는 와중에 민주노총 중앙 지도부와 산별 대표자들이 파업현장 철야농성에 합류하며 집중 집회를 열고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는 지도부의 의지를 보여준 자리이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총 백순환 위원장은 “파업 투쟁중인 현장에 공권력 투입우려가 있어 오늘부터 중앙지도부와 산별 대표자들이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며 “어제 명동성당에서는 천주교 단체들이 모여 성모병원의 노동자 탄압에 대한 성명서를 내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한 “투쟁 사업장에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제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 말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문성곤 직무대행은 “우리가 똘똘 뭉쳐 직권중재라는 악법을 반드시 없앨 때 까지 투쟁해 나가자”며 파업투쟁 승리의지를 밝혔다. 이날 겨으이대회는 연대 단위들의 투쟁사, 노래공연, 문선공연등으로 시종일과

[일일문화동향] 온라인게임물 사전등급분류 시행, 논란 계속될 듯

[일일문화동향] 온라인게임물 사전등급분류 시행, 논란 계속될 듯

시행을 앞두고 각계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가 이달터 시행됐다.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가 추진해온 온라인 게임에 대한 사전등급분류 강화 방침은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관련업계 및 사용자, 전문가들의 반대와 이견에 따라 잠정발표안을 내놓고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에 이르렀다. 이번에 발표된 등급분류기준의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주체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음란성과 폭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간접적 경험에 대해서는 일반적 수준에 맞춰 등급을 분류하기로 했다. 사행성 게임의 경우 ‘환금성’ 부분을 명확히 하는 등 분류기준을 잠정안에 비해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PK(게임내 캐릭터 공격)는 ‘과도한 폭력적 효과를 발생할 때’에 등급분류 검토대상으로 분류되며, 청소년들도 환금성이 배제된 카드게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문화부는 이번 등급분류안이 게임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심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현실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된 내용이 과도한 선정성이나 폭력성, 사행성 등이 수록됐다고 판단될 경우만 정식 등급분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등급보류 제도가 남아있는 상황에서의 검열의 문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의 이중심의의 문제, 민간자율심의 도입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권하루소식] 국제형사재판소 ‘역사적’ 출발

[인권하루소식] 국제형사재판소 ‘역사적’ 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인권하루소식] 진주총기사건, 가해경찰 불구속 기소

[인권하루소식] 진주총기사건, 가해경찰 불구속 기소

검찰, 업무상과실치사 인정…유족들, 7개월만에 장례 치르기로

[일일문화동향] [논평] ‘불온통신’ 위헌결정을 환영하며

[일일문화동향] [논평] ‘불온통신’ 위헌결정을 환영하며

헌법재판소가 ‘불온통신’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불온통신’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대표적 악법 조항이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너무 당연한 결과다. 시민사회 단체가 ‘불온통신’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고, 위헌소송이 제기된 지도 2년 이상 되었음에 비춰볼 때 헌재의 이번 결정은 사실 매우 늦은 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이번 결정은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환영받아 마땅한 결정이다. 우선, 늦게나마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인 조처가 취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그 어떤 매체보다도 자유롭고 참여적인 성격을 갖는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번 결정은 또, 그 동안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는 등의 추상적 이유로 제한돼 왔던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고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는 사회로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요컨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자의적 법률에 근거한 국가의 검열이 위헌임을 명백히 했다는 데 이번 결정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일일문화동향] 헌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위헌 판결

[일일문화동향] 헌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27일 전기통신사업법 중 제53조 ‘불온통신’ 개념에 대해 위헌 판결은 내렸다. 서해교전 당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PC통신망에 올렸던 김모씨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것. 이에 따라 인터넷 매체에 게시된 글을 삭제하고 사용자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전기통신사업 조항 제53조 시행령 제16조에 대한 개·폐정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불온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낸 헌재는 ‘법조항에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 불명확하고 애매하며, 헌법상의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개념과 동어반복이라고 할 정도로 구체화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 조항은 불온 통신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규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역시 행정입법자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인 위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은 불온통신 조항의모호성 및 자의성 그리고 법 집행자에 의한 남용 우려 등의 문제로 인해법 조항의 폐지를 요구해온 바 있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인권하루소식]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인권하루소식]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지난 26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발표했다. 이 예시안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교육부 학교정책팀 관계자는 “공교육 내실화의 일환”이며 “순수한 예시일 뿐 채택은 자율”이라고 밝혔다. 현 교육법에 따르면 학칙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내에 학칙을 두는 것은 학교 자율이며,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학칙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말대로 채택은 자율이라 할지라도, 이번 예시안은 ‘공교육 내실화’를 내건 교육부의 입장이 담긴 것이고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그것이 던지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공교육 내실화’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학교 민주주의의 강화와 학생인권의 신장이 동반돼야 한다.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기대하기에는 이번 예시안은 많은 우려점을 안고 있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 학칙은 학생이 준수해야 하는 내용도 담아야 하겠지만, 학교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를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침해받았을 경우의 구제방법도 담아야 한다. 그러나 예시안에서는 그런 면을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예시안 제12조에서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시설물 애호와 낙서금지’ 등의 의무를 담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최저임금, 경총 요구안으로 의결

[인권하루소식] 최저임금, 경총 요구안으로 의결

월514,150원, 저임금노동자 방치…공공근로에도 못미쳐

[인권하루소식] 노바티스, ‘죽음의 흥정’을 중단하라

[인권하루소식] 노바티스, ‘죽음의 흥정’을 중단하라

백혈병 환자들이 글리벡의 약값 인하를 요구하며 싸워 온 지 1년이 넘었다. 하지만 글리벡을 생산하는 노바티스사는 지적재산권을 방패삼아 꿈쩍도 않고 있다. 노바티스는 지난 14일 정부와의 약값 협상에서 2만3천45원을 최종가격으로 못박고 이것이 아니면 한국에서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한다. 환자들은 하루에 4알 내지 8알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데, 노바티스의 요구대로라면 1인당 한달 약값만 월2백76만원에서 5백53만원이다. 보험 적용을 한다손 치더라도 월 83만원을 약값으로 털어 넣어야 한다. 평범한 사람이 이러한 약값을 부담하기란 불가능하다. 글리벡은 기존의 백혈병 약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어 ‘기적의 신약’이라 불리지만, 결국 다국적기업의 끝없는 탐욕 탓에 사 먹을 돈 있는 사람들만이 그 약효의 ‘기적’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노바티스가 높은 약값을 고수하는 이유는 ‘전세계’ 글리벡 약값이 균일해야 하기때문이란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월등히 높은 미국·스위스·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약값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브라질에선 글리벡을 6개월 간 무상공급하고 이후 1알 당 1만6천원에 판매하기로 한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텐가? 노바티스가 글리벡 개발에 많은 돈을 들였을테니 그 이상의 수익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그러나 시판 8개월만에

[다산인권] “한총련을 자유케 하라”

[다산인권] “한총련을 자유케 하라”

한총련 합법화 경기지역 대책위(준) 구성, 이적규정 철회운동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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