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성구 원자력 안전조례 극적 통과

유성구 원자력 안전조례 극적 통과

대전 유성지역 원자력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안이 유성구의회에서 통과됐다. 원자력 안전문제와 관련해 지역주민 조례안이 발의되고 통과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유성구 주민 9000여 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유성 민간 원자력 안전,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8월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된 뒤, 12월 14일 구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21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안건이 상정됐으며, 출석한 위원 전원 찬성으로 극적 통과됐다.

보육대란 막으려면 사회 협의기구 구성해야

보육대란 막으려면 사회 협의기구 구성해야

보육계와 교육계가 합동 결의대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에 보육대란과 교육재정 파탄의 책임을 묻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 단체들은 지난 18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합동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150여명이 참여해 당장 내년 1월부터 일어날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왁자지껄 요란법석 3차 민중총궐기…도심 울린 소요

왁자지껄 요란법석 3차 민중총궐기…도심 울린 소요

노동개악 저지와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는 제3차 민중총궐기가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됐다. 19일 열린 민중총궐기는 서울과 강원, 부산, 제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개최됐으며, 전국적으로 약 2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만 8천 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쪽방촌 주민은 어디로 가야하나

\”조물주 위에 건물주\”?, 쪽방촌 주민은 어디로 가야하나

건물주의 재개발과 용도변경으로 밀려난 남대문로 5가 쪽방촌 주민들이 아무런 사후대책도 보장받지 못해 집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이에 15일 중구청 앞에서 2015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의 주최로 중구청을 규탄하고 쪽방 주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새벽종이 울렸네\’ 단체장 전원 참석

\’새벽종이 울렸네\’ 단체장 전원 참석

15일 오후 울산시청 시민홀에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불렀던 \'새마을 노래\'가 울려퍼졌다. 초가집 개량하던 시절 불렸던 노래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거의 불리지 않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곳곳에서 다시 불리고 있다.

영덕핵발전소 투표에도 답없는 군수·의회…\”투표결과 수용하라\”

영덕핵발전소 투표에도 답없는 군수·의회…\”투표결과 수용하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치러진 지 한 달, 영덕 시민단체들이 영덕군수와 군의회 등에 투표 결과 수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자동 9-20,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삶

동자동 9-20,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삶

곧 쓸려버릴 것 같았던 삶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지난 2월 방문마다 강제퇴거 공고문이 붙었던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9-20(현 후암로57길 17-9)에 대한 이야기다.

인권위의 \’잃어버린 6년\’, 이성호 위원장은 되찾을 수 있을까?

인권위의 \’잃어버린 6년\’, 이성호 위원장은 되찾을 수 있을까?

지난 6년간 현병철 위원장 체제 하에서 퇴보를 거듭해 왔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환골탈태할 수 있을까? 올해 8월 새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성호 위원장의 행보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이 위원장은 최근 현병철 체제 하의 인권위와 대립각을 세웠던 인권단체들을 잇달아 면담하면서, 기존의 실망스러운 인권위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되고 있다.

청소년 1370명, 유엔에 ‘국정화 철회’ 청원

청소년 1370명, 유엔에 ‘국정화 철회’ 청원

한국 청소년 1370명이 유엔(국제연합)에 ‘한국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위한 청원서’를 보냈다. 청소년들이 교과서정책에 대해 이처럼 큰 규모로 유엔에 청원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4.16 인권선언 발표

4.16 인권선언 발표

“(안전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위험을 알고, 줄이고, 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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