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서 3만5천 ‘기후정의행진’…”우리가 대안이다”

서울서 3만5천 ‘기후정의행진’…”우리가 대안이다”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924 기후정의행진' 참가자들은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라는 슬로건 아래 섰다. 직접 상자를 잘라 만든 피켓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구호와 요구를 드러냈다. 이날 행사는 노동, 농민, 여성, 장애인, 동물권, 환경, 종교 등 400여 개의 단체가 함께 주최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의 단체들이 기후정의로 목소리를 모아낸 시간이 됐다.

자유

자유

자유를 간섭이나 규제의 반대라고 생각하다 보면 타자의 존재를 자유에 대한 방해물처럼 느끼기 십상이다.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표현할 자유’를 고수하겠다는 사람들,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그 예다. ‘저들이 없다면(혹은 조용히 있다면)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자유가 보장된 상태다’라고 여기는 것이다.

필리핀 가비테 노동자들의 곁에서 영원히

필리핀 가비테 노동자들의 곁에서 영원히

7월 초,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가비테(Cavite) 수출자유지역에서 노동자를 위해 헌신해왔던 세실(Cecil) 활동가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에 순간 멍해질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가 드러낸 차별과 위험을 당장 없애야만 하는 이유

코로나가 드러낸 차별과 위험을 당장 없애야만 하는 이유

자가격리가 가능한 집이 있는 사람,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활동지원사의 도움 없이도 거동이 자유로운 비장애인, 해고 위험이 없는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면 코로나로 인해 홀로 짊어져야 하는 위험의 무게는 몇 배로 가중됐다. 국가나 이웃의 도움 없이 죽기도 했다. 차별은 엄연히 존재했다.

여성 역무원 사망…“윤 정부, ‘구조적 차별’ 인정하라”

여성 역무원 사망…“윤 정부, ‘구조적 차별’ 인정하라”

"여성들이 일하는 공간에서조차 여성혐오로 만들어진 조직문화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안전하지 못한 시공간에서 여성 노동자를 스토킹 범죄와 불법 촬영범죄의 피해에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던져놓았다. 이것이 구조적인 차별이고 구조적인 폭력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하느님을 신앙한 게이들의 이야기

하느님을 신앙한 게이들의 이야기

성소수자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물론 혐오는 싫어하겠지만,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는 기독교인 크리스천들도 아주 많다.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성폭력 사건 이후 우리 조직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사람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를 보면 우리 조직의 현실을 들여다볼 수 있다. 우리 조직은 피해자가 살 수 있는 조직인가, 가해자가 살 수 있는 조직인가.

우영우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

우영우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

〈우영우〉의 ‘따뜻한 정의’는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선한 태도를 통해 해결하려 시도한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말로 장애인에 대한 억압도 사라질까? ‘우영우 신드롬’이 부는 동안 많은 이들이 〈우영우〉의 선한 캐릭터들처럼 살아갈 것임을 다짐했는데도, 대다수 장애인이 여전히 희망을 품지 못하는 것을 보면 딱히 그럴 것 같지는 않다.

9.24기후정의행진 “광장 사용 불허 규탄한다”

9.24기후정의행진 “광장 사용 불허 규탄한다”

서울시는 광화문 사용 신청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신청 날짜에 서울시 자전거 대행진 행사가 이미 허가돼 있어 광화문 사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들고 있다. 종로경찰서는 광화문광장 옆 3개 차로에 대해 교통 정체를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재판정 넘어 정의를 향해

재판정 넘어 정의를 향해

처벌만으로 사회를 바꾸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성범죄가 그러하다. 성범죄의 원인이 뿌리 깊은 가부장적 사회가 만들어 낸 여성혐오라 진단하며, 교육과 인식의 변화가 동반돼야 함을 강조한다. 때때로 법은 정의에 대한 기대를 배반하고 다른 곳으로 미끄러져 버린다. 법 자체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악법일 때, 또는 판사의 편향이 만든 결과다.

기사 20,46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