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 집회 한다.. 허가 하지 마라잉~”

“나 집회 한다.. 허가 하지 마라잉~”

이것 참 맹랑(?)하다. 한미FTA 국면을 경과하며 강화된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이 ‘경찰국가’라는 수식어의 어미처럼 따라다니며 집회 때마다 그 맹위를 떨쳤어도 좀처럼 집회의 틀은 정부가 규정한 그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건만,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기꺼이 불허를 기대하며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나섰다. 한미FTA 타결이 임박해오던 지난 3월말 경찰의 폭력이 극에 달하자 37개 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었”음을 확인하며 ‘경찰폭력’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19 정신 계승 및 집시법 반대’ 피켓 들고 19일 2시 명동! 그 첫 번째 불복종 행동이 “그냥 허가하지마!”. 애초에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에 따라 보장될 집회였으면 경찰의 허가 여부가 가당키냐 하냐는 저항의 표현이겠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번 집회 제안 취지에 대해 △FTA집회 관련 집회금지통보 남발과 심각해지는 경찰폭력으로 인해 형성된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여론 형성 △불복종 연속행동을 통해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사회적 쟁점마련 △기본권을 확장하는 집시법 전면재개정안 작업으로 집회시위 자유 확대 등을 꼽았다. 신고제인 집회가 한미FTA 국면 속에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면서 허불허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경찰의 잣대에 따라 집회 성사

집시법이나 통비법이나..불순한 명분으로 기본권 침해

집시법이나 통비법이나..불순한 명분으로 기본권 침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는 17일 성명을 내고 “전국민 대상으로 한 휴대폰, 인터넷 감시는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통신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성명에서 “인터넷 사업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즉각 삭제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사상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사업자가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 축적 및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통비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지적하고 “인터넷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최종적으로 실종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또 “최근 집회시위 관련 법률이 크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질서유지라는 명분 하에 국민의 본질적인 기본권이 위축되고 있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수사상의 명분으로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위태롭게 하는 것 역시 그것과 궤를 같이 하는 시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미FTA로 열고, 통비법으로 쏟아주는

한미FTA로 열고, 통비법으로 쏟아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통비법 대안)이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통비법에 반대하는 정보인권,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이 숨 가쁘다. 진보네트워크, 문화연대 등 80여개 정보인권시민단체는 17일 국회기자실에서 개최한 대국회 호소 기자회견에서 통비법 대안 반대 및 현행 통비법의 독소조항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까지 각 시민사회, 인권단체에서 “통비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이 쏟아지고 있고, 정보인권 활동가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이 진행된 17일에도 어김 없이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릴레이 1인 시위는 진행되었으며, 두번째 1인 시위의 주인공은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이었다. “마침내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고사상태에 처할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80여개 정보인권, 시민단체는 현행 통비법의 독소조항이 더욱 강화되면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의무 보관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조항이 신설된 법사위 대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대국회 호소문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시기에는 실명을 확인해야만 주요 인터넷 언론에 의견을 쓸 수 있고, 7월부터는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실명을 밝혀야만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등 이미 인터넷

제주는 군사기지가 아닌 평화를 원한다

제주는 군사기지가 아닌 평화를 원한다

평화종교인협의회와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6시 제주도청 인근 신제주로터리에서 ‘평화염원, 해군기지 철회를 위한 평화행동’의 일환으로 ‘평화의 백배실천’을 전개했다.

‘경기 독립영화 순회 상영전’으로 숨은 관객 찾기

‘경기 독립영화 순회 상영전’으로 숨은 관객 찾기

영상위원회와 서울독립영화제는 독립영화 상영을 지역으로 넓히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오는 4월부터 5월 한달간 ‘경기 독립영화 순회 상영전’을 연다. 서울독립영화제는 “서울로 치중되어 있는 독립영화 상영을 소외된 경기지역으로 확대 더 많은 관객들에게 독립영화를 알리며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를 넘어 오늘의 독립영상 문화의 모습을 확인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순회상영전에는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상영된 열두작품과 경기영상위원회와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이 공동주관한 ‘제1회 동영상 UCC대상’ 수장작 중 9편이 함께 상영된다. 특히 서울독립영화제2006 대상을 차지한 이현정 감독의 ‘192-399:더불어 사는 집 이야기’를 비롯해 2006 올해의 독립영화로 선정된 김명준 감독의 ‘우리학교’, 김종관 신작 콜렉션 등 소외된 지역에서의 독립영화에 대한 인지를 높이기 위한 대중 호응도가 높은 작품 선정도 눈에 띈다. 이번 순회상영전은 경기지역 성남, 이천, 군포, 부천 등 4개 경기지역에서 상영된다.

전교조, 장애인권 확보주간 진행

전교조, 장애인권 확보주간 진행

4.20 장애인 차별철폐 행동의 날을 맞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을 장애인권 확보주간으로 설정하고 장애인권 공동수업 및 함께하는 학교, 차별 없는 교육 버튼 달기를 실시한다. 전교조는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학교만들기 운동’과 장애학생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여건조차 갖춰지지 않은 학교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교육권 확보 운동’과 함께 “장애인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기 위하여 장애부모들과 함께 펼쳐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장애인권 공동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에서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인권을 가진 존재임을 알리고 장애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수업을 실시한다”며 취지를 밝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생활 주변의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인권현실을 짚어보고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차별철폐 토론수업”을 전개한다”고 소개했다. 전교조는 또한 공동수업 이후 ‘함께하는 교육’과 ‘차별 없는 교육’ 버튼을 제작하여 학생들이 직접 가슴에 부착하도록 하는 활동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그 밖에 도서관 장애인권 도서 비치와 장애인권 영화 보기 등도 마련한다.

통비법 맞짱 뜨자!

통비법 맞짱 뜨자!

통신비밀보호법 반대를 외치는 다양한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에는 반대성명이 잇따라 제기되더니 이번주부터는 정보인권 활동가들의 릴레이 1인시위가 국회 앞에서 진행된다.

[논평] 3不정책과 3不 법제화만으로는 안 된다

[논평] 3不정책과 3不 법제화만으로는 안 된다

국공립대의 획기적인 확대와 강화, 사립대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통제의 강화, 대학간 격차와 서열화의 해소, 적정한 수준의 최소 내신 또는 최소 수능 하에서의 자유로운 대학입학과 대학선택의 보장 등이 그러한 대안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라 할 수 있다.

돈과 행복

돈과 행복

진실로 우리의 꿈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것이다. 무한경쟁과 성장신화와 부의 끝없는 축적이 아니라, 부의 공정한 분배와 건강한 사회윤리와 청정한 생활환경이 행복의 요건이어야 한다.

꿀벌마을 비닐하우스촌은 몇 번지? 주소등재부터..

꿀벌마을 비닐하우스촌은 몇 번지? 주소등재부터..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어도 ‘주소’를 얻지 못하는 거주민이 수도권에만 1만여 세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등 빈민사회단체는 서울 서초구, 송파구, 과천 등 수도권 5개 마을 비닐하우스촌 거주민들의 주소지등재 활동을 시작한다.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등 빈민사회단체는 12일 12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소지 찾기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주소지등재는 인간의 기본 권리”임을 확인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닐하우스촌 집단 거주지역의 주민의 요구와 편차가 심한 것이 현실이지만 정부, 지자체 및 구청은 발견 즉시 철거하는 70년대식 ‘단속’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주택 정책과 행정처리의 문제점을 우선 지적하고 “비닐하우스촌의 심각성을 인식한 주거권운동진영의 요구로 송파구의 비닐하우스촌의 경우 주소지가 등재되고 기반시설이 개선되는 결과를 얻기도 했지만, 이를 제외한 관할구청은 주민등록 등재를 거부하고 있어 아동 취학, 우편물 미수령 등으로 인한 불편과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미지정 등 비닐하우스촌 거주민들을 더욱더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빈민사회단체들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는 민법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비닐하우스촌 그 형성과정 자체가 불법적인 점거에 의한 것이나, 그 건축물이 30일 이내에 철거될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미 수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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