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 이후 민주주의 향방은 저항권”
“한미FTA 집회시위의 차원이 아니라 저항권의 문제다” 국민의 저항권으로 한미FTA 저지를 통한 제도적 민주주의 실현해야 지난 2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임종인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 ‘한미FTA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에서 발제를 맡은 오동석 아주대 법학과 교수는 “신자유주의가 헌법규범을 초토화하고 있는 지경에서 한미FTA는 한국경제 전반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을 완결시키는 계기”라며 “더 이상 한미FTA는 집회시위 자유 또는 더 나아간 시민불복종 차원이 아니라 저항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법이 원초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수단”, 국민의 저항권으로 한미FTA 저지를 통한 제도적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미FTA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핵심사항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주장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인권단체 등을 통해 다각도로 제기되었다.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결국 한미FTA가 타결된 국면에서 한미FTA의 비민주성을 폭로하며 4,5월 두 달 동안 불복종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419를 맞아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첫 불복종 행동으로 미신고 집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두 번째 불복종 행동으로는 집시법의 독소적 내용을 폭로를 주제로 진행할 방침이다. 자본주권으로의 변질이 한미FTA의 핵심! 오동석 교수는 한미FTA의 문제점을 민주주의적, 의회민주주의적 관점과 협상과정에서의 민주주의적 통제의 실종 등에서
사회
조수빈 기자
2007.04.25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