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2조의 ‘사용자’ 정의조항을 확대하여 실질 사용자인 원청이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해당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 즉 원청을 상대로 한 조합활동, 단체교섭, 쟁의행위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이놈의 ‘파견법’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장사를 하는 업체장도 마찬가지거니와 그를 앞세워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원청의 작태는 참을 수가 없다. 우리가 투쟁할 때 업체장은 ‘모든 게 위에서 내려오는데 나한테 왜 이러냐’라고 하고, 동희오토는 ‘남의 회사에서 무슨 행패냐, 너네 사장한테 가서 따져라’라고 한다.
파견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직접고용 원칙의 중대한 훼손이자, ‘중간착취’의 법적 허용이기 때문이다. 파견법이 폐지되어야 파견법의 우산 밑에서 몸을 키워온 수많은 위장도급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 진다. 이를 폐지한다고 해서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싸울 요소가 없어지는 것 또한 아니다.
10월 22일에 열리는 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진짜 사장이 우리 문제 해결하라!”는 외침으로 집단교섭투쟁의 서막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연대하는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서 가지려 한다. 그 시간에 광장을 울리는 메아리를 듣고 싶다.
청소하러 온 것뿐인데 그녀들은 VIP가 나타나면 \"저것 치워.\"같은 지시를 받았다. 장관이나 공항공사 사장 같은 높은 사람들이 오면 \"화장실이든 어디든 안 보이는 데로 가.\"라고 했다. \"지저분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현대차 사측이 교섭조차 나서지 않으면서 불법파견에 대한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 현대차 비정규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은 사용사업주인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법파견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농성장에서 만난 노동자들의 현실은 그것보다 좀 더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였다.
<국가고용전략 2020>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 없이 일자리를 양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비정규 노동자를 대폭 양산하는 결과가 예측된다.
2010년 하반기 비정규직 투쟁결의 문화제가 불법파견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공동농성단과 기륭 비정규 투쟁 승리를 위한 공대위 주최로 지난 29일 밤 기륭 구사옥 포크레인 농성장 앞에서 열렸다.
대법원에 현대자동차 사내차헝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금속노조 뿐 아니라 공공, 건설,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공동행동에 들어간다. 이들은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한 릴레이 1인 시위, 10월 22일 간접고용 노동조합 공동 간부결의대회를 거쳐, 10월 30일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 총집결 등 공동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29일 오후 7시, 종각역에서 파견노동의 폐해를 폭로하기위한 ‘불법파견 실태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각 시민, 학생단체를 포함한 50여 명의 참가자들이 자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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