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알고 보면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법적으로 무효

알고 보면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법적으로 무효

동국대의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조치와 관련하여 교수단체를 중심으로 비판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교수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동국대의 결정에 부당함이 명백하다며 직위해제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한편 ‘동국대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무효”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을 철회하라!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소식이 알려진 26일 전국교수노조는 바로 성명을 발표해 “동국대 당국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동국대 이사회가 극우 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본래의 건학이념에 따라, 대학 본연의 임무에 따라 강정구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재판이 끝내기 전까지 강의를 금지할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현행 국가보안법 하에서도 유죄판결이 나올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며 “동국대 당국의 결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성급하게 유죄 판단을 하는 커다란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동국대는 검찰이 23일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기소하기 전인 22일부터 징계논의를 시작하여 기소 결정 3일 만에 강 교수를 직위해제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징계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강정구 교수에게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알려졌는데 교수노조는 이에 대해서도

동국대,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

동국대,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

동국대는 지난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6일 오전 홍기삼 동국대 총장과 보직 교수단 등이 참석한 정책회의에서 이와 같이 결정하고 강의배정과 연구비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 동국대는 “형사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58조에 따라 그리고 강정구 교수 사건으로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판단, 직위해제를 취했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는 ‘교원신분’은 유지되며 직무로부터는 배제된다는 것으로 강정구 교수는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교수직위만 유지하고 강의 배정은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문제가 된 강정구 교수의 핵심주장은 “6.25 전쟁은 내전이고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었다”는 것과 “우리 나라는 미국의 신식민지 지배 하에 있고, 미국에 의해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이 강요됐다”는 것. 강정구 교수는 이러한 주장을 언론 기고문, 토론회 등을 통해 유포해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인터넷매체인 <데일리서프라이즈>에 실은 ‘맥아더는 38선 분단집행의 집달리였다’는 기고문으로 또다시 여론을 뜨겁게 달군 바 있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할 학원의 임무를 저버렸다”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라는 동국대 발표

“보수세력, 역사적 사실과 주관적 평가 구분 못해”

“보수세력, 역사적 사실과 주관적 평가 구분 못해”

“김일성 주석이 항일독립운동을 했다는 것, 그리고 한국전쟁은 통일전쟁이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역사적 사실이다”며 “그런데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등은 ‘그럼 김일성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자는 말인가’, ‘그럼, 북한에 의해 통일되어야 했다는 말인가’

“국보법상 불고지죄, 우리도 잡아가야”

“국보법상 불고지죄, 우리도 잡아가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가 경찰에 출두한 가운데 ‘강정구교수사건해결을위한동국대학생위원회’는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 26일 강정구 교수 소환 조사키로

경찰, 26일 강정구 교수 소환 조사키로

경찰이 ‘6.25는 통일내전’ 주장을 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강정구 교수에게 26일까지 출석하라는 1차 요구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교수가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방침이고,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경찰의 방침에 대해 전구교수노조 등 교수단체는 ‘사법처리 방침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반발 했다. 교수노조는 지난 22일에 이어 24일 재차 성명을 내고, “학문영역의 문제를 사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것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사상적 다원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의 방침을 강력 비판했다.

교수단체, “차라리 그의 연구논문을 사법처리하라”

교수단체, “차라리 그의 연구논문을 사법처리하라”

“학문적 결론은 오로지 다른 학문 업적과의 설득과 논쟁 등에 의해 수정, 개선될 수 있을 뿐”이라며 “사법적으로 이를 재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학문공동체 자체를 말살하는 행위와 진배없음을 검찰 당국은 바로 인식해야 할 것”

[인권하루소식] “강정구 교수에 국보법 적용 말라”

[인권하루소식] “강정구 교수에 국보법 적용 말라”

사회단체 성명…정개모, 국보법 개정안 상정 추진

강정구 교수를 석방하라

강정구 교수를 석방하라

검찰에서는 이 서명 작업만으로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의 과거 강연내용이나 심지어는 논문의 내용까지 검토한다고 한다. 이것은 더욱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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