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은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할지,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별도 범주로 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통해 최소한의 권리를 우선 보장할지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보호체계가 노동법 사각지대를 메울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오히려 기존 노동법보다 낮은 권리를 제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
공공운수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섭제도 개선과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철도와 통신 등 원·하청 노조들은 하반기 공동투쟁을 선언하며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공기관들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교섭을 회피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사용자성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며 즉각적인 교섭 응답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들이 계약서와 과업지시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성을 회피하며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청소·경비·시설·주차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인 각 대학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대학들이 잇따라 이를 거부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고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장인 대학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이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나섰다. 핵심은 원하청 교섭 모두를 창구단일화 제도 안에 넣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번 시행령이 원·하청을 묶는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작은 노조일 수밖에 없는 하청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에 포함될 경우 교섭권을 갖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20일,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오는 5월 1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이 추진되는 패키지 입법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노동부 지침이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봉쇄한다”며 지침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다.
공공운수노조는 16일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포함된 교섭창구단일화·교섭단위 분리 제도가 실제 사업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사례가 공유됐다. 발표자들은 제도가 노동조합 간 자율적 교섭을 보장하기보다, 사용자에게 교섭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재사고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희생자의 대부분이 하청·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현행 제도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부재와 노동자·노조 참여권 부족”가 중대재해를 막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24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공동 입법발의는 노조법 전면 재개정 운동의 주도권을 민주노총 스스로 민주당에 넘겨주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의 주체가 민주노조운동이 아니라 민주당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노조법 전면 개정의 정당성과 8대 요구를 중심으로 대중적 운동을 형성하여 주도권을 쥐고 정부와 정당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대중운동의 성과도 남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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