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들이 정부의 비정규법 개정을 “개악”이라 규정하고 행동에 나섰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과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행동의 시작을 알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비정규법 개정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해 전체 감청건수는 9004건 가운데 국정원이 8867건, 검찰 24건, 경찰 94건, 군 수사기관이 19건의 전화번호를 감청했다. 국정원은 검경의 감청건수를 합친 118건의 70배가 넘게 감청했다.
노동부가 13일 기간제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 업무를 대폭 허용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노동부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 등 방송구조 변화의 목적이 ‘정치적 의도’에 있음을 보여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용역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비정규법 개정이 난항에 빠졌다. 야당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물론 한나라당도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
국민의 79.3%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동으로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9일까지 천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했다.
고용기간 연장과 파견허용 업종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법 개정 시도가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발목이 잡혔다.
노동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의 개정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24일) 민주노총이 노동부와 면담을 가졌다.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수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수도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병입 수돗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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