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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외비 보고서 파문, 노동계 전면 투쟁으로

검찰 대외비 보고서 파문, 노동계 전면 투쟁으로

검찰이 포항건설노조 파업당시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부의 실업급여 지급을 제지하고, 조합원 결집을 막기위해 고하중근 열사의 부검 장소를 포항에서 대구로 옮기는 등 사실상 파업을 방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21일 경향신문이 보도하자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노동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공안탄압 강력규탄과 함께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일, 故하중근 열사 부검 진행

2일, 故하중근 열사 부검 진행

우여곡절 끝에 故하중근 열사에 대한 부검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 열사대책위 측의 사진촬영을 거부하면서 부검은 3시간 이상 중단되기도 했다.

검찰, ‘강제부검’ 밝혀 영안실 앞 긴장

검찰, ‘강제부검’ 밝혀 영안실 앞 긴장

故하중근 열사가 안치되어 있는 포항 동국대병원에는 검찰이 직권으로 부검을 하려해 유족, 노조 측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함께교육] [논평]검찰의 고교등급제 실시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며 3불정책 법제화를 촉구한다

[함께교육] [논평]검찰의 고교등급제 실시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며 3불정책 법제화를 촉구한다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세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수시모집을 한 것은 지원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침해한 것이며, 이들 대학의 행위는 위계에 의하여 각 고등학교 진학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업무와 대학교수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입시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훼손한 것이다.

“이건희는 주식회사 검찰의 다이아몬드 회원”

“이건희는 주식회사 검찰의 다이아몬드 회원”

노회찬, “검찰의 이번 행동, 재벌 앞에 엎드리기” ‘X파일’보도 이후 지난 8월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삼성 X파일 녹취록의 일부를 공개하며 전현직 ‘삼성 떡값’ 검사 7인의 명단을 전격 공개한 바 있다. 이 때 공개된 전현직 검사는 최경원 前법무부장관, 김두희 前법무부장관, 김상희 법무부차관, 김진환 前서울지검장, 안강민 前대검중수부장, 홍석조 前검찰국장, 한부한 前법무부차관 등이다. 검찰은 14일, X파일 수사결과를 밝히며 노회찬 의원의 조사 필요성에 대해 공식 발표했다. 이에 노회찬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변호인의 변론 요지에 더 가깝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건희 삼성 회장 무혐의 처리에 대해 “검찰의 이번 행동은 재벌 감싸기를 넘어서서 재벌 앞에 엎드리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삼성그룹의 계열사가 아닌가, (주)검찰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갖게 된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떡값 받은 사람 있는데, 아무도 안받았다고? 또한 떡값을 받은 검사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검찰은 떡값 검사와 관련해서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심지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감찰하지 않았고, 대검 차원에서도 공식감찰하지 않았다”며 “X파일에 따르면 홍석현 前주미대사가 전현직

“검찰, 삼성장학생임을 스스로 증명”

“검찰, 삼성장학생임을 스스로 증명”

검찰은 이건희 삼성회장과 홍석현 前주미대사, 이학수 삼성구조본부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해 이 사실을 보도한 이상호 MBC기자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은 도청자료를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인권오름] [인권하루소식]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인권오름] [인권하루소식]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개혁되어야 할 이들이 사법개혁의 나팔을 독점하여 본질적 문제를 회피하면서 다만 언저리에서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사법개혁 형국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법개혁의 흐름을 돌려 국민에 의한 사법개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사법국민연대의 활동 목표이다.

[다산인권] 검찰, 노동사무소에 수사지휘까지 하며 삼성 지원

[다산인권] 검찰, 노동사무소에 수사지휘까지 하며 삼성 지원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담당 이문성 검사)은 사원 강재민씨가 삼성SDI 대표이사 김순택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해 고소한 사건에 대해 회사측에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인권하루소식]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인권하루소식]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검찰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검찰 공안부의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공안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공안’은 사전적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의미한다. 형법상 ‘공안’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범죄단체 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등이 전형적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공안사건’으로 분류하는 유형에는 사회·종교단체, 노동, 학원 등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들의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다. ‘공안정국’의 진두지휘자, 검찰 공안부 유신 및 군사독재정권 시절 공안기능은 군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다가 문민정권 이후 1996년 연세대 한총련 통일축전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공안기능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 검찰은 1996년 9월 ‘한총련좌익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하고 이듬해 5월 이를 확대해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로 개편했다. 1998년에는 다시 ‘공안합동수사본부’로 변경하여 한총련 등 ‘좌익사범’에 대한 검거작전을 주도했다. 또한 1999년에는 ‘공안대책협의회’로 전환했으나 같은 해 진형구 검사에 의해 검찰 공안부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 밝혀지면서 검찰 공안부의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 2003년 검찰 공안부가 처리한 공안사건을 보면 노동관계법 위반이 22.3%로 가장 많으며, 집시법 위반이 19.3%, 선거법 위반 10.1%, 국가보안법 위반 2.1%이다. 이에 대해 민변

[다산인권] “인권은 검찰앞에서 멈춰선다?”

[다산인권] “인권은 검찰앞에서 멈춰선다?”

검찰의 수사관행 바꾸는 근본적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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