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경찰이 세월호 추모 시민과 노동자 246명을 연행하면서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집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경찰은 지난 18일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의 시신을 탈취하고, 19일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뒤를 밟다가 발각되는 사건을 일으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26일 진행된 세월호 참사 추모를 위한 도심 침묵행진에 경찰이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23일에도 시민단체의 세월호 추모 행진을 불허한 바 있어, 정부가 세월호 추모와 정부 규탄 여론을 잠재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침묵행진을 주최한 민주노총은 법률적 대응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동계는 사법부가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남용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영장기각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은 26일 오전, 민주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해임하고 불법적, 폭력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한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철도노조 집행부들이 체포작전이 벌어지기 전날인 21일 민주노총 사무실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따르면, “21일부터 수배된 철도노조 집행부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위원장 등이 22일 경찰이 진압작전을 벌이기 전에 이미 민주노총 사무실을 나갔다.
왜 지금 우리는 집시법의 왜소한 틀에 갇혀 있는 걸까?
“불상사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경찰, 오히려 불상사를 유발하고 주민들을 자극해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24일 삼성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황당한 체포를 당했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으로 구성된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이 경찰의 대한문 앞 집회 금지 통고와 중구청의 쌍용차 해고자 대한문 분향소 철거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경찰의 집회방해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더 이상 경찰의 집회방해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 노숙농성을 이어온 25일 동안, 경찰은 총 2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연행했다. 또한 경찰은 50여 명에게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으며, 경찰과의 충돌로 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기도를 하다 13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평화활동가 장 모 씨가 서귀포경찰서 화장실에서 자해를 시도했다. 장 씨는 왼쪽 손목에 1.5㎝의 상처를 입고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서귀포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14일 현재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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