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기

택시노동자는 194일 만에 내려왔다, 정부는 11년 전에 받은 답을 다시 조사한다

택시노동자는 194일 만에 내려왔다, 정부는 11년 전에 받은 답을 다시 조사한다

택시노동자 고영기가 194일 만에 통신탑에서 내려온 날, 정부는 11년 전 연구가 이미 답한 택시 노동시간 산정을 다시 조사할 노사정 TF를 띄웠다. 퇴거 2주 만에 숨진 87세 마드리드 세입자와 무기에 80억 유로를 약속한 스페인 정부, 한화오션의 첫 원청교섭과 정규직 크레인 농성, CPTPP 연내 신청 금지 지시, 가습기살균제 배상을 둘러싼 장관과 유족의 말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택시노동자 194일 만에 땅으로… 간주근로제 개선 노사정 TF 출범

택시노동자 194일 만에 땅으로… 간주근로제 개선 노사정 TF 출범

택시노동자 고영기 씨가 8일, 고공농성을 마무리한다. 고용노동부가 택시업종의 실제 노동시간과 노동환경을 조사하고 간주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노·사·정·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면서다. 노동·시민사회는 이번 TF 출범을 고 씨의 장기 고공농성이 만들어낸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간주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첫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와 노동계, 택시사업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전자장비를 이용한 실제 노동시간 산정 가능 여부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동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령과 지침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 씨는 이날 오후 5시 인천 남동구 길병원 사거리 인근 통신탑에서 농성을 해산한다. 고 씨가 택시월급제 정착과 간주근로시간제 개선을 요구하며 통신탑에 오른 지 194일 만이다. 고 씨의 투쟁은 택시노동자가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구조를 바꾸라는 요구에서 시작했다. 택시업종에는 사업장 밖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돼 왔고, 노동계는 이를 과거 사납금제가 ‘기준금’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는 구조와 결합한 장시간·저임금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해 왔다. 택시지부는 실제로 하루 10~12시간

택시월급제 요구 고공농성 200일…전국서 ‘희망택시’ 인천으로

택시월급제 요구 고공농성 200일…전국서 ‘희망택시’ 인천으로

택시노동자 고영기 씨의 고공농성이 오는 14일 200일을 맞는다. 노동·시민사회는 택시월급제 정착과 간주근로시간제 폐지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희망택시’를 조직하기로 했다.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투쟁 승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지원대책위’와 공공운수노조는 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4일 인천 길병원 사거리 고공농성장 앞에서 ‘10·14 희망택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 씨는 폭 52㎝, 높이 20m 통신탑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고 씨는 택시월급제 후퇴를 막겠다며 통신탑에 올랐고, 이후 택시업종의 간주근로시간제 폐지와 ‘온전한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왔다. 지원대책위는 정부와 여당이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온전한 택시월급제 실시”와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간주근로제 폐기”를 촉구했다. 최세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고 씨가 택시월급제 관련 법 개정을 막기 위해 고공에 올랐지만 법 개정을 막지 못한 뒤 “장시간 저임금과 위험한 노동의 원인인 간주근로시간제를 택시업종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진짜 월급제 투쟁으로 전환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택시지부는 실제 운행시간과 무관하게 노사가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장시간 ‘공짜노동’을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 지부장은 전주의 한 택시회사 사례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기본급은 105만 원인데

벚꽃 핀 가로수 옆 고공에 올라간 노동자의 마음은

벚꽃 핀 가로수 옆 고공에 올라간 노동자의 마음은

김재주 택시지부장이 510일간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하는 등 택시노동자들이 투쟁한 끝에 사납금이 폐지되고, 택시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라는 택시발전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는 택시업계의 어깃장이 이겼다. 2024년으로 예정돼 있던 전국 확대 시행은 2026년으로 미뤄졌다. 그래서 택시노동자가 다시 고공농성에 나섰다.

정부도, 국회도 책임지지 않는 택시 노동자의 1시간

정부도, 국회도 책임지지 않는 택시 노동자의 1시간

이대로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40%의 택시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이 있는 상황에 이게 가능한 것인가? 고공에 올라선 택시 노동자가 묻는다. 일한 만큼 월급을 받고, 사람답게 일하고 휴식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냐고 말이다. 승객을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고 싶다고, 시민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고 싶다는 택시 노동자의 절실하고 상식적인 요구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이 응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