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 고영기 씨의 고공농성이 오는 14일 200일을 맞는다. 노동·시민사회는 택시월급제 정착과 간주근로시간제 폐지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희망택시’를 조직하기로 했다.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투쟁 승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지원대책위’와 공공운수노조는 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4일 인천 길병원 사거리 고공농성장 앞에서 ‘10·14 희망택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 씨는 폭 52㎝, 높이 20m 통신탑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출처: 공공운수노조

고 씨는 택시월급제 후퇴를 막겠다며 통신탑에 올랐고, 이후 택시업종의 간주근로시간제 폐지와 ‘온전한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왔다. 지원대책위는 정부와 여당이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온전한 택시월급제 실시”와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간주근로제 폐기”를 촉구했다.

최세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고 씨가 택시월급제 관련 법 개정을 막기 위해 고공에 올랐지만 법 개정을 막지 못한 뒤 “장시간 저임금과 위험한 노동의 원인인 간주근로시간제를 택시업종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진짜 월급제 투쟁으로 전환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택시지부는 실제 운행시간과 무관하게 노사가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장시간 ‘공짜노동’을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 지부장은 전주의 한 택시회사 사례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기본급은 105만 원인데 하루 기준금 15만6천 원을 채우는 데 평균 9시간이 걸린다”며 “하루 5.5시간은 급여 없이 일하고, 최소 200만 원을 벌려면 매일 12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택시운행기록장치로 실제 노동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만큼 택시에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택시지부는 2015년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에도 택시 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며 근로기준법 제58조 관련 시행령을 통해 택시업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 지부장은 고용노동부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지부장은 “날이 추워지니 고공의 하루하루가 걱정된다”며 “‘공짜노동을 없애달라’는 택시노동자의 외침이 정부에 들리도록 많은 사람들이 희망택시에 탑승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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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도 “고영기 동지가 요구하는 것은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게 해달라는 것, 택시노동자에게 공짜노동을 강요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라며 “일한 시간만큼 제대로 인정받고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모든 노동자에게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김세연 유리안나 수녀는 “일한 만큼 임금을 달라는 것, 노동한 시간을 온전히 노동시간으로 인정하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 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잡지 말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즉각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권창섭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희망택시를 2011년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의 고공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시작된 ‘희망버스’와 현재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희망뚜벅이’를 잇는 연대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버스가 달렸고, 뚜벅이가 걸었고, 이제 택시가 달린다”며 “희망택시의 목적지는 고영기 동지가 두 발로 땅을 밟는 것,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10·14 희망택시’는 14일 오후 5시부터 인천 길병원 사거리 고공농성장 앞에서 진행된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종교·법률·학생·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 등이 참가를 조직하고 있으며 대전·대구·충북·부산에서도 희망택시가 출발할 예정이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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