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인권하루소식] ‘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

[인권하루소식] ‘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③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 “제발 때리지 마세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1995년 1월, 13명의 네팔 산업연수생들은 온 몸을 쇠사슬로 묶고 명동성당에 모였다. 여권압류, 감금노동, 폭행·폭언, 장시간 저임금 노동…. 이들 산업연수생들이 폭로한 인권유린 사실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 이주노동자들의 존재와 인권침해 현실을 알렸던 그 사건 이후 8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산업연수생제도는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이제 그들은 거리에서 “노동비자를 달라”, “노동3권 보장하라”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말한다. 태생부터 틀려먹은 산업연수생제도 정부는 91년부터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산업연수생으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은 연수가 아니라 저임 노동력 착취제도에 불과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아래 중기협) 산하에 편재되어 있던 인력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들어와 ‘연수’ 아닌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낮은 임금 가운데 일부마저 중기협에 보증금으로 맡겨야 했다. 게다가 사업장내 감금, 장시간 노동, 폭행 등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탈을 부채질했다. 그렇게 산업연수생제도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제도가 되어버렸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아래 외노협) 최의팔 상임공동대표는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연수생제도는 출발부터 문제였다”며 “1일2교대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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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통과 강력 반발 당장 14만 여명의 이주노동자 단속추방당할 위기

[참소리] ‘고용허가제 후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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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보 움직임-외노 단체들 강력항의

[노동과세계] [제129호]이주노동자 차별철폐운동 활발

[노동과세계] [제129호]이주노동자 차별철폐운동 활발

이주노동자(외국인 노동자) 차별을 철폐하자는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는 11월25일~12월18일을 '이주노동자의 달'로 선포하고 '올바른 이주정책 수립과 UN 이주민조약 비준 촉구 캠페인'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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