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고용)허가제 도입 등 촉구…단식농성·집회도

이주노동자(외국인 노동자) 차별을 철폐하자는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는 11월25일~12월18일을 ‘이주노동자의 달’로 선포하고 ‘올바른 이주정책 수립과 UN 이주민조약 비준 촉구 캠페인’을 펼쳐왔다. 공대위는 또한 12월5일부터 2주 동안 스리랑카, 파키스탄, 베트남,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지역의 노동자 송출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주재 대사들과 면담을 갖고 있다. 공대위는 면담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연수제도가 연수가 아닌 저임금노동과 인권유린을 부르는 장치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노동(고용)허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외교마찰을 우려해 한국정부에 자국출신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하는데 부담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외국인 노동자와 중국교포 32명은 이에 앞서 11월27일부터 12월6일까지 산재, 사망, 사기, 폭행 등 그 동안의 인권유린에 항의해 단식농성을 벌였다. 12월3일에는 노동(고용)허가제 실시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UN협약 비준을 촉구하며 쌀쌀한 날씨에도 2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공대위는 이어 12월18일부터 23일까지 안국동 참여연대 느티나무에서 이주노동자 10년사 사진전을 열 예정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주노동자연대전국네트워크가 11월17일부터 12월18일까지 이주노동자의 의료보장, 인권신장 방안 등에 대한 강좌를 열고 12월16일 대규모 집회를 연다. 방글라데시도 11월19일부터 12월18일까지 UN협약비준, 이주민복지법 제정 등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며, 이주노동자의 날에 맞춰 집회를 열고 ‘이주민 서한’을 국무총리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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