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연맹

[현장노동자] 공공운수연맹 파견대의원 선출과 관련한 규약 위반 사례

[현장노동자] 공공운수연맹 파견대의원 선출과 관련한 규약 위반 사례

공공운수연맹 파견대의원 선출과 관련한 규약 위반 사례 – 07년 1월 19일 공공운수연맹이 창립되었다. 창립되기까지 실로 많은 비민주적인 사례들이 있었다. 공공운수연맹은 올해 말 산별노조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기업별노조체계에서 산별노조체계로 이행하면서 더 나아지기는커녕 기업별노조체계의 문제점들이 더 확대되고 있다. 산별노조는 재정과 인력과 집행에 있어 중앙에 권한이 집중된다. 더불어 갈수록 위원장의 권한이 막강해 지고 있다. 일부 산별노조의 파업중지권에서부터 규약해석권까지 위원장 1인이 독차지 하고 있다. 이는 노조위원장 또는 연맹위원장이 왕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다. 중앙집권적 산별노조에서 관료화를 막고, 집행부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민주를 확대시키는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갈수록 관료화를 부채질하고 위원장의 독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생각해 보라. 저 부르주아 독재를 하고 있는 자본가 정권조차 대통령에게 헌법 해석권을 주지 않고 있다. 헌법을 헌법재판소라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유권 해석하도록 만들어 두었다. 그런데 노동자 민주주의를 한다는 노동조합에서 위원장 1인에게 왕권과 같은 규약 해석권을 주어주다니 말이 되는가? 노조 또는 연맹 위원장을 왕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의 충성스런 신하가 되길 원하는가, 아니면 노예가 되길 원하는가? 서구에서는 이미 산별노조의

[현장노동자] 뒷걸음치는 산별운동, 거꾸로 걷는 운동가들

[현장노동자] 뒷걸음치는 산별운동, 거꾸로 걷는 운동가들

운동을 퇴보시키는 운동가들 공공산별 논의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직접 목격했던 몇 장면들이 있었다. 그것은 과두제의 대두와 대리정치 그리고 밀실야합이다. 지난해 말 공공연맹의 핵심 집행부가 자신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한 사람이 규약의 해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상의 문제가 드러났다, 그리고 위원장이 규약의 해석권을 넘어 제정권까지 행사하면서 그 파장이 적지 않았다. 공공운수연맹 창립이 일정에 오르면서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야합이 제안되기도 했다. 노조운동권 내에서 지켜야 할 절차는 무시되기 일쑤였고, 규약은 상층 집행단위의 비민주적인 관행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었다. 산별노조가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오히려 기업별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정치는 음모 속에서 피어내는 야합이라는 구린내가 아니다. 정치는 계급의 집단적 힘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이다. 규약은 투쟁의 결과물이다 법은 현재 그 수준이 어떠하든 간에 투쟁의 결과물이다. 법의 수준이 투쟁의 수준을 가늠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법이 존재하기까지 무수한 사람들의 피와 절규 그리고 희생이 따랐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다. 노동조합 내에서 법과 같은 규약 또한 투쟁의 결과물이 확실하다. 운동권 외부의 자본가들과

공공운수연맹 2대 임원 단일후보 등록

공공운수연맹 2대 임원 단일후보 등록

공공운수연맹이 2대 임원선출을 한다. 공공운수연맹은 지난 1월 19일 대의원대회에서 4월까지 출범초기 과도기적 조직운영을 책임질 초대임원을 선출한 이후 4월 중 대의원대회를 통해 2대 임원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20일 국무회의 상정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20일 국무회의 상정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을 다음 주 화요일(20일)에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강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 6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