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교육희망] 정치권, 공교육감 부당징계 지적

[교육희망] 정치권, 공교육감 부당징계 지적

일제고사 응시 여부를 물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된 교사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만났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일제고사 관련 교사 징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고, 민주당 안민석 의원 주도로 7인의 부당징계 대상 교사 가운데 구산초 정상용 교사와, 거원초 박수영 교사가 방청석에 앉을 수 있었다.

일제고사 거부 동행기 \”일제고사 쩔어\”

일제고사 거부 동행기 \”일제고사 쩔어\”

\"성적에 들어가지 않는 시험이라도 시험 보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일제고사 보기는 했지만 고등학생 되서도 봐야 되는데 싫어요\", \"학교 줄 세우는 시험이잖아요. 그런 시험은 나빠요\" 그러다 대화 도중 한 학생이 \"선생님 짤리면 안 되니까 기사 잘 써야 되요\"라고 했다.

전북교육청은 ‘일제고사 거부’ 허락 공문

전북교육청은 ‘일제고사 거부’ 허락 공문

이 같은 전북도교육청의 공문은 ‘일제고사 대체학습 안내편지’를 보낸 교사 7명을 파면, 해임 조치한 서울시교육청의 태도와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일제고사 거부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전처럼 엄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명박 교육정책 지지 17.4% 불과

이명박 교육정책 지지 17.4% 불과

이명박 정부 출범 뒤 300여 일간의 교육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린 국민은 1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24.3%)보다도 낮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육희망] 이명박 교육정책 지지 17.4% 불과

[교육희망] 이명박 교육정책 지지 17.4% 불과

이명박 정부 출범 뒤 300여 일간의 교육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린 국민은 1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24.3%)보다도 낮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같은 사실은 주간<교육희망>이 이명박 정부 출범 300일(12월 20일)을 앞두고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15일 확인됐다.

“졸업식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해”

“졸업식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해”

“아이들은 학교로 돌아오기 전 부모님과 토론을 통해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결정했고, 저는 그 결정을 존중했어요.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 압력이나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대신하고 싶어요”

서울교육청 교사 7인 징계위 강행

서울교육청 교사 7인 징계위 강행

이들 교사들은 지난 10월 일제고사가 치러질 당시 학생들의 야외학습을 허락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교사들이 교육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교사의 ‘성실과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이들 교사들은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희망] 공정택 돈 댄 학원 분원 월40 국제중반 일제히 개설

[교육희망] 공정택 돈 댄 학원 분원 월40 국제중반 일제히 개설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공정택 후보에게 돈을 준 학원업체의 상당수 분원들이 다음 달부터 일제히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서울에 있는 종로엠스쿨 분원 30곳을 조사한 결과 3분의1에 해당하는 10곳에서 오는 12월부터 국제중 대비반을 개설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 분원은 다음 달에 정규반으로 국어와 영어, 수학, 과학 등 4과목 국제중 대비반을 개설한다. 수강료는 3개월에 134만7000원이다.

\”관행이라 가능?\” 교과서 재 주문 위법 논란

\”관행이라 가능?\” 교과서 재 주문 위법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한국근현대사> 가운데 특정 출판사 교과서에 대해 ‘11월 말까지 수정 주문하라’고 10일 오전 서울 지역 교장 240여 명을 모아놓고 공식 요구했다.

[교육희망] 공정택 교육감 비난 봇물

[교육희망] 공정택 교육감 비난 봇물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교육시민단체들의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75개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중이 유상의 의무 교육제도를 인정해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제한된 소수만 입학해 별도 교육과정의 수혜를 입는 것은 교육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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