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교수노조 4기 위원장으로 김한성 전 부위원장 당선

교수노조 4기 위원장으로 김한성 전 부위원장 당선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실시된 제 7차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 4기 임원선거를 통해 김한성 교수노조 부위원장이 제4기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교수노조, 합법화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진행

교수노조, 합법화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진행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가 30일, ‘교수노조 합법화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진행한다.

“5000리 길,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5000리 길,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돈 걱정 없이 공부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지난 7일, 1000+1000km 대장정에 나섰던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이 27일 오전,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나긴 여정을 마무리 지었다.

“대학등록금 문제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때”

“대학등록금 문제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때”

전국 64개 대학교 총학생회 및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다함께 학생모임 등으로 구성된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가 17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부총리 면담 및 재정부요구안 실현’을 위한 총학생회장단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러한 가운데 17일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성명을 내 “대학등록금 문제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여건 개선의 논리는 전혀 근거가 없어 최근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서 발표한 최근 9년간 대학등록금 인상률과 사용내역에 관한 분석에 따르면 대학등록금은 50% 이상 상승한 반면 대학의 교육환경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27.9%로, 등록금 인상률이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하는 것. 교수노조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한결같이 내세우고 있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여건 개선의 논리는 전혀 근거가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대다수 사립대학들이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기보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주력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일축했다. 교수노조는 대학등록금의 사용실태에 대한 철저한

“대학교수 노숙자를 양산하지 마라”

“대학교수 노숙자를 양산하지 마라”

대학교원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이후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에 대해 재임용 탈락결정 재심사 기회를 부여해 재임용탈락자들의 권익을 보호를 위한 취지의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이 2005년 7월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안에 설치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재심을 요구하는 해직교수들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노조는 27일 성명을 발표해 “지금까지 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은 해직교수들의 수가 수십 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실제로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린 교수는 국공립의 한 두 명밖에 없다”며 “더구나 사립대학은 어느 곳에서도 심사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수노조는 “이런 배경에는 ‘이 법에 따르고 말고는 학교 주인 마음에 달렸다’라는 교육부의 해석과 주장이 도사리고 있다”며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결정서를 나눠주기 위하여, 국회는 특별법을 만들고 대통령은 법을 공포하고 교육부는 해직교수들을 소집하여 특별심사를 하였단 말이냐”고 강력 비판했다. 1975년에 박정희 정권은 <교수재임용제도>를 만들어, “모든 대학에서 재임 교수의 5%를 재임용 탈락시키라”는 명령을 1976년에 내림으로써, 대학을 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일에 성공하였다. 그후 30년이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에 대하여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2006년 교수노조 합법화 원년의 해로

2006년 교수노조 합법화 원년의 해로

21일 천안 상록리조트 유스대강당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가 한 시간 늦춰져 본대회가 시작될 무렵, 서울의대 함춘회관에서는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의 제6차 정기 대의원대회가 조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총 대의원 88명, 사고 5명을 제외한 정수 83명 중 45명이 참석하였다. “금년 교수노조 합법화 희망적” 교수노조는 이날 ‘교수노조 합법화 및 조직 확대 강화’를 2006년 주요 사업으로 정했다. 합법화추진팀장인 김한성 부위원장은 “교수노조 설립신고가 이미 작년에 국회 국회의원들을 통해 환경노동위원회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금년 상반기내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비쳤다. 지난 8월 2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합법성 쟁취안이 안건으로 올라오면서 교수노조는 이를 위한 기금 마련 및 조합원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9일에는 설립신고를 노동부에 제출, 반려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위한 제소를 한 바 있다. 김한성 합법화추진팀장은 “대학내부를 비롯 국민여론 선전홍보활동이 필요하다”며 “조합원들의 결의를 배경으로 금년 상반기 내로 합법화 쟁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이를 위한 교수노조의 활동은 시작된 상황이다. 2월 한차례 국가인권위의 공청회도 개최되었다. 대학개혁투쟁과 연계, 국민 선전사업으로 합법화 쟁취를 교수노조는 ‘교수노조 합법화 및

“취업제한 발언, 시장의 월권이자 경제단체의 반칙”

“취업제한 발언, 시장의 월권이자 경제단체의 반칙”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 등 총 26개 단체로 구성된 ‘강정구교수사건교수학술단체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대한상공회의소의 자유로운 취업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 취업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는 ‘한국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요지의 강정구 교수 논문과 관련 작년 10월 4일 “강정구 교수의 강의를 들은 학생에게 취업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김상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의 발언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었다. 공동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월 초 김상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의 발언은 동국대의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 등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비판하는 교수들을 몰아내고 그 교수들로부터 강의를 들은 학생들에게도 취업제한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김상곤 공동대책위 공동대표는 “개별 교수의 학문적 성과를 가지고 학생의 취업권을 위협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정구 교수의 발언은 국가보안법으로 재단하고 학생들의 취업권은 자본보안법으로 재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상곤 공동대표는 “김상렬 부회장의 발언은 광범위한 교권을 짓밟는 것으로써 김상렬 부회장의 개인적 사과는 물론 상공회의소 측의 공식적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상렬 부회장 징계 및 공식적 사과 요구 이에 공동대책위는 △재계의 학문과

교수노조, 대학 개혁과 교육민주화를 위한 ‘한 수’

교수노조, 대학 개혁과 교육민주화를 위한 ‘한 수’

17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 위치한 배움터2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심포지엄을 열고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진행했던 ‘대학개혁과 교육민주화를 위한 정책’ 토론 결과를 공개했다.

교수노조,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는 너무도 당연한 일”

교수노조,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는 너무도 당연한 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반발하며 신입생 배정을 거부했던 제주지역 5개 사학들이 이틀 만에 이를 철회하면서 9일 신입생 예비소집 등 일정은 무난하게 진행됐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10일 성명을 내고 “사립중고법인협의회의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사태로 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했는지를 자신들 스스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학생을 거리로 내모는 일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비도덕적인 사학에 우리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되짚어보고 교육이 무엇인지, 교육자의 자세와 사명은 무엇인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썩어빠진 사학에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수노조는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국민을 협박하고 사학의 불법적인 행동을 부추기는 기사로 일관하였고,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법안에 반대했더라도 최소한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사태는 막아야 할 공당으로서의 자세를 망각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학의 편을 들면서 정부만을 공격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알고 보면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법적으로 무효

알고 보면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법적으로 무효

동국대의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조치와 관련하여 교수단체를 중심으로 비판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교수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동국대의 결정에 부당함이 명백하다며 직위해제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한편 ‘동국대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무효”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을 철회하라!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소식이 알려진 26일 전국교수노조는 바로 성명을 발표해 “동국대 당국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동국대 이사회가 극우 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본래의 건학이념에 따라, 대학 본연의 임무에 따라 강정구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재판이 끝내기 전까지 강의를 금지할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현행 국가보안법 하에서도 유죄판결이 나올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며 “동국대 당국의 결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성급하게 유죄 판단을 하는 커다란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동국대는 검찰이 23일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기소하기 전인 22일부터 징계논의를 시작하여 기소 결정 3일 만에 강 교수를 직위해제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징계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강정구 교수에게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알려졌는데 교수노조는 이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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