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노숙자를 양산하지 마라”
대학교원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이후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에 대해 재임용 탈락결정 재심사 기회를 부여해 재임용탈락자들의 권익을 보호를 위한 취지의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이 2005년 7월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안에 설치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재심을 요구하는 해직교수들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노조는 27일 성명을 발표해 “지금까지 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은 해직교수들의 수가 수십 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실제로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린 교수는 국공립의 한 두 명밖에 없다”며 “더구나 사립대학은 어느 곳에서도 심사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수노조는 “이런 배경에는 ‘이 법에 따르고 말고는 학교 주인 마음에 달렸다’라는 교육부의 해석과 주장이 도사리고 있다”며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결정서를 나눠주기 위하여, 국회는 특별법을 만들고 대통령은 법을 공포하고 교육부는 해직교수들을 소집하여 특별심사를 하였단 말이냐”고 강력 비판했다. 1975년에 박정희 정권은 <교수재임용제도>를 만들어, “모든 대학에서 재임 교수의 5%를 재임용 탈락시키라”는 명령을 1976년에 내림으로써, 대학을 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일에 성공하였다. 그후 30년이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에 대하여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사회
조수빈 기자
2006.02.27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