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노동에 종사하는 지식 노동자로서 교수들의 단결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다 공동의 전선, 자유의 목소리를 조직하려는 시도는 '불법'의 올가미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 교수노조 출범을 앞두고 교육부에서 교수노조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협박공문을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이 10일 정식 노조 결성을 앞두고 대의원대회와 출범식 장소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교수노조(준)은 대의원대회와 출범식 개최를 위해 서울대 인문관의 대형강의실 신청하고 이미 대관이 허용된 상황이었으나 정식 허가된 것이 아니라며 9일 본부측은 정식 대관신청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교수노조(준)은 정식 신청을 마쳤으나 내일 오후 2시 행사를 앞둔 지금까지 본부측은 가부에 대해 알려주고 있지 않다. 교수노조(준)은 지금까지 서울대 단대의 장소대관은 본부가 아닌 단대차원에서 허용해왔던 관례에 비추어볼 때, 이번 대관에 대해 갑작스럽게 본부가 나서며 이를 문제삼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지난 5, 6일 교육부의 공문이 각 대학에 시달된 것의 영향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교수노조(준)은 예정대로 출범식을 인문관 8동 대형강의실에서 강행할 방침이다.
교수노조 발기인배가 운동중
민주노총 신현훈 대외협력실장도 "민주노 총도 교수노조 출범을 지지한다"며 적극적인 연대의사를 표시했다.
이날 국교협 총회에서는 '국교협의 교수노조 전환 검토'에 대한 안건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계약임용제가 시행될 경우 조건없이 교수노조로 전환할 것"을 의결하였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노사정위원회 제38차 노사관계소위에서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와 함께 교수노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학 민주화 앞장섰던 교수노조 이용구 위원장 구속 -10일 재단 비리 파헤친 이교수 명예훼손으로 구속…사학민주화 탄압 교수노조 등 10개 단체 반발
교육민주화와 대학개혁을 표방하는 교수노조추진기획단이 지난 10월31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발족했다. '교수노조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최갑수 기획단장(서울대교수·서양사학)을 만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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