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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 차리는 교장, 급식업체와 뒷거래 ■ 인천 지난달 8일 인천지역 94개 초·중·고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A업체는 47명의 전·현직 교장에게 ‘업체 선정과정에 힘써 달라’며 50만원에서 100만원씩 총 271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업체 대표는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교장 47명이 ‘금액이 적고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전원 불입건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달 12일 인천시청 앞에서 ‘급식업자 뇌물수수 규탄 및 급식비리 대책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과 교육계 비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문에서 “인천에서 학교급식 관련 학교장에 대한 뇌물수수는 예견된 일이었다”라며 “예전에는 학교급식 소위원들이 업체를 방문해 조사하고, 2~3개 업체의 순위를 정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했지만, 작년 교육청 방침 이후 순위 없이 학교장이 1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급식납품 업체 결정과정에서 학교장의 역할이 절대적이면 비리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며 “학교장 독단의 개입력을 차단·축소하기 위해 학교급식 소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비리 급식업체의 철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