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로 교장 임용 제청을 거부할 규정이 없는데도 교과부가 여전히 서울 영림중 교장공모제 재 공모로 추천된 평교사(한울중) 출신의 박수찬 후보 임용 제청을 미루고 있어 비판을 사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지급된 학교별 성과급으로 지난해보다 경남에서만 적어도 4억1400여만 원을 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차등지급을 빙자한 임금 착복”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조재형 경남도의원(교육위)에게 받은 경남 학교별 성과급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처럼 학교 등급을 매기지 않고 교사 개개인에게 지급하면 경남 전체 교사 수인 2만7121명에 학교 등급 평균인 금액인 28만8830원을 곱한 78억3335여만 원이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교원단체 조직인 세계 교원단체 총연맹(EI, Educational International)이 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진행하는 총회에서 정당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기소를 중단하고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긴급 결의문을 채택했다.
23일 오전 11시30분 교사와 공무원 500여명이 서울 보신각 앞에 다시 모였다. 결의대회에 참가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들은 지난 22일 서울 대검찰청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연이어 정당 후원과 관련해 기소를 강행한 검찰을 규탄하고 밤샘 농성을 하는 등 이른바 ‘1박2일’ 투쟁을 진행하는 중이다.
검찰이 정당 후원과 관련한 교사 1400여명에 대한 기소를 강행하면서 교과부가 또 다시 무리하게 징계를 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21일 서울 210명 등 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수사 중인 1400여명의 교사에 대한 기소를 시작했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월 5000원~1만원을 후원금으로 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이 밝힌 기소 이유다.
검찰이 끝내 정당에 후원했다는 이유로 교사와 공무원을 기소했다. 지난 해 이어 또 다시 법정에 세운 것이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표적 수사, 정치 탄압”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1일 서울의 교사 210명을 기소했다. 이어 22일 광주지방검찰청이 광주‧전남의 교사 133명을 법정에 세웠다. 이 숫자만으로 지난 해 첫 번째로 기소 인원 134명을 넘어섰다.
정당 후원과 관련해 확대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소환을 마지막으로 늦어도 22일 경 전원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포함해 정당 후원과 관련해 1400여명의 교사를 수사해 온 전국의 각 지방검찰청이 오는 21일이나 22일 일괄적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로 400여명의 공무원도 기소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일 1만원을 후원했다고 공소시효가 3이 남은 서울의 한 교사를 기소한 지 20일 만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09년 3월 치러진 시․도 단위 일제고사 때 학생과 학부모의 시험선택권을 보장하고 시험 감독을 거부한 서울 교사에게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무효’라고 다시 확인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서울교육청이 낸 항소심을 기각했다. 다시 법적으로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해 오정희 서울 대방초 교사가 받은 정직 3개월은 무효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한 바 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이 ‘경쟁만능교육·전교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학생을 줄 세우는 일제고사와 교사·학교를 줄 세우는 차등성과금을 강행하면서 정당 후원과 관련해 1400여명의 교사를 마구잡이로 수사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장석웅 위원장은 29일 서울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에 다시 섰다. 전교조가 반값등록금과 교육복지 실현을 요구하며 집중 투쟁을 벌인지 14일 만이다. 이번에는 무기한 단식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14일부터 진행해 온 1인 농성에서 투쟁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교과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이 직접 뽑은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이 공약을 지키려는 데도 교과부는 “말 들어라”라는 으름장만 남발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과부가 전북과 강원, 경기도교육청에 내린 직무이행명령은 6차례에 달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3번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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