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와 관련해 해직됐던 11명의 교사가 학교로 돌아왔다. 대법원이 \\\"해직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에 따른 것이다.
강원 지역 유력 일간지 논설위원이 사설을 통해 평교사를 비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장 모 논설위원은 3월 22일(화)자 \\\"\\\'교육장 공모제\\\' 허와 실을 바로 진단해야\\\"라는 사설에서 평교사를 \\\'경험이 일천한 교사\\\'라고 비난하며 현행 교장승진제도와 교육장 임용 제도를 옹호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친구처런 어우러진 학교 주단우,박성근 부부교사(해남 송지초 서정분교)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 사무실 등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법에 합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부장판사 이인형)는 25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면 낸 취소소송 재판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에서 중고교를 운영하는 한 사학법인의 사채놀이 의혹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사학의 회계를 관리 감독해야 할 서울시교육청이 논란이 된 뒤 한 달이 넘도록 감사에 들어가지 않은 탓이다. 앞서 인터넷<교육희망>은 지난 2월 21일 보도에서 “ㅎ법인이 지난 2009년 4월 건축주 강 아무개 씨에게 ‘연48%의 선이자로 18억원을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와 토지 매매계약서를 받고 법인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용일 교수(한국해양대)는 이 같이 분석하면서 “진보교육감 시대를 맞아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를 필두로 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자꾸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그 비교육적인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특공대식’
19일 오후 3시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150여명의 학생과 청소년들이 ‘실종 신고’를 냈다. 이들이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대상은 제대로 된 ‘학생인권’이었다. 진보교육감이라 불리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곽노현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를 했는데도 학교에서는 여전히 두발을 규제하고 강제 야간자율학습 등이 강행되는 현실이 이들을 거리에서 실종 신고를 내게 한 것이다.
지난 해 12월 교육청 승인 없이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해 말썽이 된 ㄷ학원 등 서울 시내 10개 사립학교 법인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21일 뒤늦게 확인됐다. 시교육청이 교장 인건비로 지원한 돈에 대해 돌려받으려고 하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3000억원을 학교 교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지급해왔다”는 지난 17일치 <조선일보> 1면 보도를 본 시민들이 교사들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 기사에 대해 한 누리꾼은 교사들을 향해 ‘아이들을 죽이는 교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학교 교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지급해왔다”는 <조선일보> 17일치 1면에 실린 단독 보도는 오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교육과학기술상임위)이 이 신문에 건네준 교과부 문서를 박 의원쪽 또는 <조선> 쪽이 잘못 해석한 결과다. <조선>은 이날 “학교 건물 87%가 \\\'지진 무방비\\\'인데… 재해대책에 쓸 돈 3년 3000억원, 교육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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