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장애인들 나가달라”

[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장애인들 나가달라”

장애인들 내보내면 확보되는 공정성?

[다산인권] 국가인권위, 면전진정 방해한 진주교도소장 징계권고

[다산인권] 국가인권위, 면전진정 방해한 진주교도소장 징계권고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재소자들의 진정 신청을 방해한 진주교도소 이모 소장 등 교도소 관계자 6명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주교도소 교도관 심모씨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인 이모씨가 ‘에이즈 치료를 받게 해달라’며 인권위에 낸 진정과 관련해 이씨를 면담하면서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방을 옮기겠다’며 진정신청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또 교도관 조모씨는 교도관에게 폭행당한 내용을 호소하기 위해 진정을 신청한 재소자 엄모씨와 함모씨를 상담하면서 진정을 취하하라고 종용하거나 진정 신청을 회피해 진정 방해를 금지한 국가인권위법을 위반했다는 것. 인권위는 “교도소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진정 방해는 공무원이 시설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면전진정의 방해는 헌법 10조(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며, 국가인권위법 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을 위반한 것이다. 또 국가인권위법 57조는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2월부터 9월2일 현재까지 총 364건의 면전진정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권연대, 국가인권위 점거 단식농성 돌입

이동권연대, 국가인권위 점거 단식농성 돌입

이동권연대, 서울시 공개사과없이 살아서 나가지 않겠다

[클리핑] [성명] 현 국가인권위에 대해 일체의 협력을 거부한다

[클리핑] [성명] 현 국가인권위에 대해 일체의 협력을 거부한다

-인권단체 공개질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답변을 보며- 지난 5월, 인권운동사랑방을 포함한 20개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의견을 밝히며, 9개항의 질의를 한 바 있다. 위 인권단체들과 함께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위 출범과정에서 빚어진 인권단체 배제의 문제 △전원위원회 의사진행의 폐쇄성과 이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 문제 △직원 인선 과정의 불투명성과 결과의 불공정 문제 △진정사건 처리에 있어 주어진 권한을 적극 행사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솔하게 해명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진심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내온 답변서는 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를 이해부족에서 빚어진 일로 폄하할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는 지금껏 어떠한 잘못도 없이 법과 규정에 따라 잘 해나가고 있다는 식의 관료주의적 자기 합리화로 일관하고 있다. 예컨대, 설립준비기획단 구성과정의 문제점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인권위 설립준비기획단은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 아무런 의미도 없는답변을 하는가 하면, 위원회의 의사공개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위원회의 의사공개는 …국가인권위법에 의해…비공개하도록 되어있다”는 형식논리를 내세울 뿐이다. 또한 직원채용의 불공정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직원채용에 있어, 인사자문기구규정에 따라 엄정히 심사했다”는

[인권하루소식]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에 공개 질의

[인권하루소식]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에 공개 질의

인권위, 운영 및 업무 관련 2주 안 답변해야

[대자보]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가면 망한다

[대자보]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인권관련 단체와 파트너쉽 전제로한 공개적 운영 절실 이화영 [todul97@hanmail.net]

[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너무 소극적이다”

[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인권하루소식]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판단만 있고 정의는 빠져버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인권하루소식]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판단만 있고 정의는 빠져버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국가 인권위원회는 '제 1 호 진정사건'에 대해 '정의'를 세워야하는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의 무책임한 마무리로 '정의'를 세우는데 실패하였다.

인권은 없고 인권위원만 있는 국가 인권위.

인권은 없고 인권위원만 있는 국가 인권위.

"인권은 책상머리에서 얻어지지 않는다." "민주노총,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겠다"

[인권하루소식] 묻지마 인선기준, 상관하지마 인선과정

[인권하루소식] 묻지마 인선기준, 상관하지마 인선과정

인권위원 11명 사실상 모두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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