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독립기관 ?
*사진: 다산인권 최근 청와대가 대통령의 사전 허가없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 등에게 경고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유감표명을 한데 이어 인권단체들이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8일 “인권위는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해 수행’하는 기관으로, 청와대가 위반 근거로 내세운 `공무국외여행규정’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국외 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인권위원장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행정자치부는 “인권위는 기능과 직무 수행상의 독립성만 부여된 기구로 기관운영과 관련된 인사·조직·예산에 관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귀속돼있고 소속직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대통령 통할하의 기관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헌법상 헌법이 직접 설치하고 있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입법부, 사법부 또는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완전히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정부기관이 성립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 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구로서 현 정부가 국가인권위의 독특한 조직위상에 대해 무지하거나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두려하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법적, 제도적, 시스템적 문제들을 다시한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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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0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