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인권하루소식]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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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누구 눈치 보나

[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변화 시작되나

[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변화 시작되나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다산인권] “국가인권위 전면적 쇄신해야”

[다산인권] “국가인권위 전면적 쇄신해야”

곽노현 인권위원 사퇴, 인권단체들 인권위원장 퇴진론 대두

[클리핑] [연재]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클리핑] [연재]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인권교육은 국가의 의무다

[다산인권]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독립기관 ?

[다산인권]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독립기관 ?

*사진: 다산인권 최근 청와대가 대통령의 사전 허가없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 등에게 경고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유감표명을 한데 이어 인권단체들이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8일 “인권위는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해 수행’하는 기관으로, 청와대가 위반 근거로 내세운 `공무국외여행규정’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국외 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인권위원장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행정자치부는 “인권위는 기능과 직무 수행상의 독립성만 부여된 기구로 기관운영과 관련된 인사·조직·예산에 관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귀속돼있고 소속직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대통령 통할하의 기관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헌법상 헌법이 직접 설치하고 있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입법부, 사법부 또는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완전히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정부기관이 성립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 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구로서 현 정부가 국가인권위의 독특한 조직위상에 대해 무지하거나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두려하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법적, 제도적, 시스템적 문제들을 다시한번 점검,

[다산인권] 국가인권위, 국회의장에게 의문사법 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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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유가족들, 20일째 한나라당사 앞 노숙농성 계속

[인권하루소식] [물음표] 국가인권위 입구, 장애인 맞이한 경찰방패

[인권하루소식] [물음표] 국가인권위 입구, 장애인 맞이한 경찰방패

22일 오후 3시께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 소속 휠체어 장애인 10여명은 서울시 등 관련기관이 휠체어리프트의 완성검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들을 위험에 방치한 것을 진정접수하기 위해 국가인권위를 찾았다. 그러나 건물의 지하입구와 1층 입구앞에 버티고 서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방패를 든 전경들이었다. 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직원이 나와서 ‘이동권연대는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집단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22일 저녁 국가인권위 공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서울시청 쪽에서 원래 경찰을 불렀던 건데, 이후 남대문경찰서 관계자가 ‘인권위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해서 (인권위) 총무과장이 ‘점거한다면 막아야죠’라고 했다. 나중에 인권위가 경찰 해산시킬 테니까 진정 접수할 사람만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동권연대에서 경찰들이 막은 것을 인권위가 해명하지 않으면 진정접수 않고 가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동권연대 엄태근 사무국장은 “남대문경찰서에선 인권위가 시설보호 요청했다고 하고 인권위 측은 안 했다고 한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하냐? 우리는 전부 다 들어가겠다 혹은 몇 명이 들어가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인권위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이 문을 막고 있었다. 이건 진정인의 방문을 막은 것이다”라며

[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주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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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허용하라"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없다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없다

장애인이동권연대, 국가인권위 진정제소 경찰병력에 막혀

[인권하루소식]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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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국가가 해야할 조치 51개항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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