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아휴직자에 불이익 준 국가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성차별 논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공무직 연구원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무평가 최하등급을 받고 승급에서도 탈락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의 여성 공무직 연구원 A씨는 올해 근무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과학원의 평가계획에는 “육아휴직자의 근무성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평가에 관여한 연구관은 지난 9월 3일 A씨와의 면담에서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근무평가 점수를 “육아휴직한 사람에게 조금 적게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상대평가여서 누군가는 ‘미흡’을 받아야 하는데, 1년 내내 일한 직원이 육아휴직자보다 낮은 평가를 받으면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A씨가 ‘미흡’ 평가를 받은 이유를 거듭 묻자, 연구관은 “육아휴직 복귀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런 거고”, “업무를 잘 못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답하기도 했다. A씨는 육아휴직 전에는 근무평가 최고등급인 ‘탁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원은 승급 심사에 최근 두 차례의 근무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A씨는 연구관과 면담한 뒤 소속 연구센터의 센터장에게도 연락했다. 9월 7일 면담을 요청하고 22일 통화했지만, 기여도에 따른 상대평가이므로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당시 통화 내용을 정리한 기록에
노동
박도형 기자
2026.10.14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