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심의 보류를 결정한지 보름 만에 이를 번복하고 설립을 승인한 서울시교육위원회에 대해 \\\'거수기 위원회\\\'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교육시민단체들의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75개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중이 유상의 의무 교육제도를 인정해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제한된 소수만 입학해 별도 교육과정의 수혜를 입는 것은 교육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조선일보>의 사설학원 사이트 영업사원으로 나섰다? 내가 이런 기사를 쓴다면 시교육청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들먹일 지도 모른다.
교육시민단체들이 국제중 지정고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헌법 재판소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짚어보았다.
교육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중학교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과 지정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국제중반대강북주민대책위 등 75개 단체는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중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한 뒤 이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중과 특목고, 자사고 등과 같은 귀족학교 입시 열풍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학원들이 국제중 대비를 앞세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이 가운데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한 국제중 대비 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들이 학원 홍보에 아이들 사진을 쓴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국제중 전격 ‘보류’ 결정과 다음날 서울시교육청의 ‘설립 강행’ 선언, 그리고 30일 코앞에 다가온 표결 처리 움직임.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오늘(31일) 새벽,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내년 3월 국제중 개교가 일정대로 추진되게 되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