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하 73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6,945명 중 6월 30일부로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은 379이며 이중 217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한국노총 사업장만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공공부문 57%가 해고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4일(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조합원 7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미디어악법 등 MB악법 중단 △비정규법 개악 저지 △쌍용자동차 집단해고 철회 등을 촉구했다.
B 기업 인사담당자는 \"시간직과 영업직 직원을 굳이 정규직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사용사유 제한이 없어 정규직 전환업무 확대, 축소가 자의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중집결정에 따라 가맹산하조직에서 발생한 계약해지 사업장과 신고센터를 통해 대규모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법률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곧바로 집단소송에 돌입할 방침이다.
현행 기간제법은 시행을 하건 유예를 하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보장한다는 본질이 변할 수 없는 희대의 악법이다. 따라서 현행 기간제법의 시행이나 유예를 논하기 이전에 폐지 혹은 그에 준하는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이 2일 자유선진당·친박연대와 비정규법 시행 1년 6개월 유예에 합의했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청회사의 비정규직 계약기간은 결국 원청의 물량계약에 따라 변하게 된다. 그러나 A, B, C사의 비정규직은 물량에 따라 완전히 일자리를 잃지는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물량을 따라 A, B, C사에 단기계약직으로 돌아가면서 채용된다. 일명 ‘동종업계 회전문’ 재취업이다.
두 양대 노동단체가 입법기관인가?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국회가 그 사람들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과 합의하지 않는 한 법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찬성할 수가 없다
1일 오후 3시 30분 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비정규직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비정규법 개정안 등 147개 법안을 기습 상정했다.
비정규직 법 개정이 무산되자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정규직 법 개정 무산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면서도 양대노총과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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