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무현정권 종신파견제 강행한다
지난 10일 노무현정권은 노동부의 입을 빌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개정파견법)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제정기간제법)을 확정,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9월 8일 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개정파견법과 제정기간제법을 확정한 바 있다. 가깝게는 지난 달 20일부터 가동된 노사정대타협을 위한 당-정-청 협의체의 기민한 움직임에서도 이미 감지되었던 내용이다. 그런만큼 호들갑 떨 일이 아니며, 차분하면서도 주도면밀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노무현정권이 입법 예고한 개정파견법은 △현행 26개로 되어있는 파견 허용 업무 전면 자유화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 파견허용 기간 3년으로 연장 △파견사용기간에 제한받지 않는 경우 신설 △파견기간 초과시 직접고용간주조항을 사용자의 의무조항으로 약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정기간제법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고용 사용(법안 제4조 제1항)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이수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고령자(55세 이상)나 중고령자(50세 이상) 사용의 경우 △전문적 지시·기술의 활용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으로 일자리가 제공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3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고용을
노동
미디어참세상
2004.09.13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