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밝힌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그동안 사용자 측에서 요구하던 규제 완화가 큰 골자다. 가장 큰 것은 기간제노동자와 파견노동자의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이렇게 기간제한을 오히려 늘릴 경우 올해 7월 이전에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던 기업조차 비정규직으로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12일 고용안정을 내세워 비정규직(기간제·파견)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확정했다. 정부는 또 현행 파견대상 업무 역시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일부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법에 대해 제정시기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17일에 있었던 국회 대정부질의에서다.
명지대는 또 2년 이상 근무한 조교들에게는 “퇴직자 위로금 수령 후 기간만료로 퇴직하는 일반조교도 행정보조원 제도 시행에 따른 직원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혀다. 그러나 서수경 명지대 지부장은 “학교측은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6개월이 지나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말이 바뀌었다. 결국 지원만 해 보라는 얘기”라고 학교 측을 비난했다.
노동부가 기간제 노동자도 고용기간 연장을 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또 나왔다.
비정규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는 조금 줄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 용역 등 간접고용 비율은 더욱 늘어났다. 고용기간, 임금, 복지 등 모든 고용조건이 더욱 열악해진 것은 물론이다.
이는 올해 채용된 기간제 교사 633명 중 88.47%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대규모 불법 채용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 교사의 임용사유를 살펴보면 휴가·파견대체, 육아휴직대체 등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사유로 고용된 인원은 7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을 연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355개소의 경우는 더 심각해 \'현재처럼 계속 파견근로자를 쓰고 2년마다 교체하겠다\'고 응답한 업체가 58.6%(208개소)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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