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현장노동자] [세계노동절 117주년] 정규직 ․ 비정규직 노동자 하나 되어 비정규악법 박살내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현장노동자] [세계노동절 117주년] 정규직 ․ 비정규직 노동자 하나 되어 비정규악법 박살내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지난 4월 28일 동아일보는 작년 개악된 ‘비정규법 시행 이후의 고용상태’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작년에 국회를 통과하고 이번에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비정규 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고용불안에 휩싸이게 하는 악법으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났다. 1,458명의 설문조사 응답자 중 65.7%는 직장을 잃을까봐 불안하다고 답했다. 특히 대기업과 공기업의 비정규직은 각각 73.8%, 67.1%가 비정규법이 시행되면 짤릴까 걱정된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양산법 시행령 현장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비정규 악법이 자신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 지금 몸으로 느끼고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 악법의 시행령은 ▶ 기간제법의 예외조항을 두어 2년 이상 일해도 정규직이 될 수 없는 직종 선정 ▶ 기간제의 기간산정 예외기간(육아휴직, 병역, 예비군 등 국가 동원기간, 산재 요양기간) 설정 ▶ 187개로 파견 업무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설문 결과처럼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는 차라리 살지 말라고 해라! 정부의 안을 보면 비정규직은 아예 살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정규직으로 영원히 전환할 수 없는 전문직을 설정하고, 기간제 산정기간에서 육아휴직, 국가동원기간,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애도 낳지도 말고

정규직 되려면 박사학위 따지 마라?

정규직 되려면 박사학위 따지 마라?

노동부가 올 7월 시행을 앞둔 비정규 관련 법안 시행령을 20일 입법예고 한 가운데 노동계는 “노동부는 시행령을 통해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경제계는 노동계와는 상반된 입장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당초의 법 제개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간제 무한 확대에, 파견제 500만 명으로 증가 예상

기간제 무한 확대에, 파견제 500만 명으로 증가 예상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등의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시행령 작업이 한창이다. 정부는 오는 20일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가 -비정규 법안 날치기 통과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가 -비정규 법안 날치기 통과

30일 2시 30분 비정규직법안이 임채정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 관련 법안 3개가 모두 통과됐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비정규직 시대’ 오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비정규직 시대’ 오나

기간제 노동자 사용의 규제, 파견제 허용 요건, 불법파견 규제 방법 등의 주요 쟁점만을 남겨놓고 진통을 거듭하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27일 결국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야합으로 날치기 통과됐다.

민교협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관련 수정안 철회하라”

민교협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관련 수정안 철회하라”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2월 국회에서 다뤄지게 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8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기간제노동자 사용사유 확대안)에 대한 비판도 노동계 일각에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민교협, “수정안은 노동계급을 옥죄는 자충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10일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관련 수정안의 철회와 민주노총의 올바른 비정규직 투쟁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교협은 단병호 의원이 제출하고 민주노동당 중앙위가 의결한 수정안에 대해 “10개로 추가된 조항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의 사용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는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당화를 넘어 그 확대까지 정당화하는,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노동계급을 옥죄는 조항을 제안하는 자충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수정안이 제출된 후 이미 노동진영 곳곳에서 비판과 반대의 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이 참으로 노동계급을 대변한다면 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수정안이 ‘원칙의 훼손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이미 원칙의 경계를 넘어섰으며 지금이라도 수정안이 끼칠 해악을 냉정하게 되새겨보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민교협은 민주노총에게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냉철하면서도 뜨겁게 바라보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조직의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민주노동당의 수정안 철회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사유제한 없는 기간제법은 아무도 보호 못해”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사유제한 없는 기간제법은 아무도 보호 못해”

국회에서 비정규 관련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권리입법 쟁취와 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13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점사안으로 남아있는 기간제 사유제한을 명확히 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이목희 의원은 무책임한 정치선동을 중단하라”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이목희 의원은 무책임한 정치선동을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사유제한과 불법파견 고용의제를 포함한 '빠른 입법처리'가 민주노총의 입장"이라며 여당이 제대로 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화 결렬 상태 밤샘농성 진행 중

대화 결렬 상태 밤샘농성 진행 중

<3신: 밤 10시>대화 결렬 상태 밤샘농성 진행 중 열린우리당측은 농성자 대표단 7인 외의 농성자들이 철수하기 전에는 면담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성자들은 면담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농성에 돌입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면담 약속만을 믿고 농성을 풀 수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어서 농성장 주변의 상황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농성자들은 각 단위의 발언을 들으며 결의를 다진 후 각 단위의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전하는 말을 대자보로 작성하는 등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한편 농성자들이 식사 반입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한 명씩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오면 들어오는 것을 보장해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농성자들은 이를 거부했다. 저녁 8시 경부터 노동사회단체와 비정규직노동자들 20여 명이 농성 지지를 위해 방문했으나 경찰의 출입 봉쇄로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항의 중이었다. 결국 9시 경 지지 방문자 중 3인의 대표들이 준비해온 음식물을 가지고 열린우리당사로 들어갔다. 열린우리당사 주변에 경찰 병력이 배치 중이지만 오늘밤 중으로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운영관리실장은 “경찰병력을 동원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초반부터 경찰은 불법주거 침입으로 농성자들을 끌어내려 했으나

[구미영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 법안에 대한 노동부의 새빨간 거짓말

[구미영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 법안에 대한 노동부의 새빨간 거짓말

-노동부 장화익 과장의 \”악법이라는 평가 동의할 수 없다\” 글 비판 구미영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부장이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장화익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장의 글에 대한 비판글을 보내왔다. 장화익 비정규직대책과장은 매일노동뉴스 9월 11일 자에 \”정부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일부 내용을 가지고 무작정 문제있는 \’악법\’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노동운동 진영의 비판에 대한 반론을 폈다. 구미영 정책부장은 \’차별 금지로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한다\’, \’불법파견 규제를 강화한다\’는 등의 장화익 과장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고, 노동부와 정부의 뻔한 거짓말에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편집자 주 – * – 오늘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장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훌륭한 개혁(?)법안을 만들었는데 “정부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일부 내용을 가지고 무작정 문제있는 악법이라고 평가하는 무리들이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반론문을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노동부가 엄살을 부려도 심하게 오바하는 상황이다. 주요 언론들이 노동부의 홍보자료와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서 ‘제조업은 파견허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차별이 금지되며’,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하는 데도 만족 못한단 말인지…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면 이런 되도 않는 말을 해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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