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빈곤의 연좌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경제가 어려운 만큼 선거철을 의식한 복지공약들이 줄을 이어 나타나고 있지만, 기초법 개정에 관해서는 많은 정당들이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구나 가난해질 수 있는 현 사회에 대한 우리 모두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후의, 최선의 보루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 현실화, 상대빈곤선 도입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적 개정이 시급하다. 기초법 개정은 2010년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과반 찬성에도 불구하고 법안상정조차 좌절되었었다. 2011년, 국민의 복지를 책임진다던 보건복지부는 국회의 기초법 개정안 상정 자체를 반대했다. 더 이상은 가난한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밀려나는 야만을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함께 쟁취해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