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미친소가 몰려온다] 직권조인과 쇠고기 협상

[미친소가 몰려온다] 직권조인과 쇠고기 협상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협상에서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묵살하고 마치 어용노조 대표자처럼 직권조인 한 것과 같다. 이런 경우라면 적어도 직권조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표자와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이명박 당선자 이랜드 사태 해결 못하면 발목 잡힐 것”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이명박 당선자 이랜드 사태 해결 못하면 발목 잡힐 것”

한 여름 뜨거운 햇볕아래 시작했던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의 파업이 오늘(11일)로 벌써 200일을 맞았다. 이에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는 오늘 낮 3시 홈에버 시흥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저녁 6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투쟁문화제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인권오름] [인권교육, 날다] 알쏭달쏭 쑥쑥, 노동인권을 찾아서

[인권오름] [인권교육, 날다] 알쏭달쏭 쑥쑥, 노동인권을 찾아서

시간이 제법 흐르자, 단순한 문제풀이 방식을 넘어 꿈틀이들이 직접 상황극을 통해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체험해보기로 했다. 보너스 문제가 나가는 시간~.

[질라라비] 2005년 비정규직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평가[34호|특집2]

[질라라비] 2005년 비정규직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평가[34호|특집2]

정부 비정규직 법안의 본질 – 비정규직 양산과 기본권 제한 2004년 9월, 마침내 노동부가 비정규직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2000년 4월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의 비정규직 관련 논의를 시작으로, 2000년 10월 노동부의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발표, 2002년 5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별위원회의 [비정규근로자 대책 노사정 합의문] 발표, 2003년 노동부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발표 등으로 이어진 비정규직 관련 법 개악안의 완성본이 발표된 것이다. 2000년 발표된 노동부의 ‘보호대책’에서부터 비정규직 법 개정안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근로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호’하겠다는 방안은 이후 진행될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제한의 신호탄이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특수고용 문제의 경우 2005년까지)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라는 외피를 쓰고 법 개악안의 방향을 구체화시켜나갔다. 2002년 5월 [노사정 합의문]은 장기근속계약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정규직’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03년 5월에 공개된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위원안’은 기간제 고용에 관한 사유제한의 포기와 기간제한 설정, 유사근로자 특별법 제정 등 이후 정부 법안의 골격이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또한 2003년 11월에는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파견허용 업무 및 허용 기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4년

[사회화와노동] 노동법 개악저지, 전체 노동자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

[사회화와노동] 노동법 개악저지, 전체 노동자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

노동법 개악이라는 독약 정부가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파견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정부는 자신만만하게 법안을 제출했다. 경총은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이 법안이 노동유연성 제고에 미달한다며 득달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분위기로만 보면 정부에서 비정규직에 관한 획기적인 보호입법안을 제출한 듯 하다. 그러나 달짝지근한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것은 쓰디쓴 독약이었다. 그야말로 노동자를 한방에 보내기 위한 독약이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에 담겨져 있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현재 노동법 개악에 관해 분명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투쟁 방향 및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은 비정규직 확대법안이다. 이번 노동법 개악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파견법의 경우 첫째 파견허용업무의 전면적 확대(네가티브 방식)는 한국사회를 비정규노동과 중간착취의 온상으로 만들 것이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불법파견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용자들이 이 법안을 얼마나 환영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법에 묶여 파견노동자를 사용하지 못했던 수많은 업종에서 대대적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며 이 태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동자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둘째 파견허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직접고용 간주규정’을 삭제한

[클리핑]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클리핑]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기본권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제출 전산시설 노동자들의 파업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동영(민주당), 안택수(한나라당) 등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작업’을 규정한 제38조 2항에 ‘전산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91조 1항)이 부과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구종태(민주당) 의원 측 비서관은 “지난 6월 조흥은행 파업 시 노조의 전산실 가동 중단 경고로 국가 전체 은행망이 마비될 위기를 겪지 않았느냐”며, “은행·철도·가스·발전 등 국가기간산업의 경우 파업으로 인해 전산망이 마비되면 복구 불가능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법안 취지를 소개했다. 이에 민주노총 법률원 강문대 변호사는 “기존의 제38조 2항은 쟁의 기간 중 가동을 멈추면 이후 쟁의가 타결되더라도 심각한 손해가 예상되는 중요 작업 시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개정안의 추가 조항은 전산시설 노동자의 파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헌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5일 1시, 민주노총 ‘노동법개악 저지 총파업’ 돌입

5일 1시, 민주노총 ‘노동법개악 저지 총파업’ 돌입

울산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현대자동차노조 인터넷방송국] 전국 200여개 사업장 10만명 이상 참여 예상 5일 전국 21개 지역에서 총파업집회 진행해

[울산노동자신문] 부당노동행위의 유형(Ⅱ)

[울산노동자신문] 부당노동행위의 유형(Ⅱ)

김용식 (울산노동상담소 소장) 상담 : 236-6564 이상학 실장

[울산노동자신문] 해고 예고 제도란?

[울산노동자신문] 해고 예고 제도란?

김용식 (울산노동상담소 소장) 상담 : 236-6564 이상학 실장

[울산노동자신문] 해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울산노동자신문] 해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용식 (울산노동상담소 소장) 상담 : 236-6564 이상학 실장 [질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K라는 근로자입니다. 저의 근무자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받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답변] 해고가 된 것도 아니고 스스로 퇴사하도록 회사가 압력을 넣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귀하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면 회사에 근로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귀하의 근무자세가 좋지 않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과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설] 1. 해고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형태는 당사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볼 때 다음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지하는 형태. 둘째,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형태. 셋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형태 이 세 가지 중 첫째와 둘째 형태를 보통 퇴직이라고 하고 세 번째 형태를 해고라고 합니다. 즉 퇴직과 해고는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그 원인인 의사표시의 주체가 근로자인가 사용자인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민법상의 고용에서는 퇴직과 해고가 똑같이 합법적인 행위로서 고용계약의 해지라는 법률적인 효과를 가져 오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사 4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