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라라비] 2005년 비정규직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평가[34호|특집2]
정부 비정규직 법안의 본질 – 비정규직 양산과 기본권 제한 2004년 9월, 마침내 노동부가 비정규직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2000년 4월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의 비정규직 관련 논의를 시작으로, 2000년 10월 노동부의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발표, 2002년 5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별위원회의 [비정규근로자 대책 노사정 합의문] 발표, 2003년 노동부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발표 등으로 이어진 비정규직 관련 법 개악안의 완성본이 발표된 것이다. 2000년 발표된 노동부의 ‘보호대책’에서부터 비정규직 법 개정안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근로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호’하겠다는 방안은 이후 진행될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제한의 신호탄이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특수고용 문제의 경우 2005년까지)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라는 외피를 쓰고 법 개악안의 방향을 구체화시켜나갔다. 2002년 5월 [노사정 합의문]은 장기근속계약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정규직’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03년 5월에 공개된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위원안’은 기간제 고용에 관한 사유제한의 포기와 기간제한 설정, 유사근로자 특별법 제정 등 이후 정부 법안의 골격이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또한 2003년 11월에는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파견허용 업무 및 허용 기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