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다산인권] 대법원, “96년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정치 파업도 정당한 해고사유 아니다” 판결

[다산인권] 대법원, “96년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정치 파업도 정당한 해고사유 아니다” 판결

이 판결은 정치적인 결정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조건과 노동조합의 경제적 이익과 결부된 문제라 한다면 이를 순수한 정치적인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어서 주목을 받을 만하다.

“노동법 개악에 쐐기를 박는 투쟁 필요”

“노동법 개악에 쐐기를 박는 투쟁 필요”

최고위급 회담은 결렬 됐으나 개악 시도는 계속 될 듯

[인터-뉴스] [159호/동향] 지금까지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시위 중 가장 거대한 시위

[인터-뉴스] [159호/동향] 지금까지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시위 중 가장 거대한 시위

현재 필요한 것은 투쟁에의 활발한 참여, 정치적 해석 그리고 CGIL 지도자들의 모든 잘못에 대한 우호적인 비판 사이의 절묘한 조합 이다. 이것은 당이 고립되지 않고 종파주의와 기회주의적 속성이라는 잘 못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계급투쟁의 고조는 모든 정당과 세력들 을 엄하게 시험할 것이다. 이번 계기는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시각 을 확실히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우리는 맑시즘의 사상과 방법론이 현 재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에서도 보다 넓은 기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클리핑]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⑤노동권

[클리핑]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⑤노동권

날치기 노동법 개악에 맞서 ‘노동권 수호’를 요구하며 97년 아침을 흔 들어놓았던 전국적 총파업은 노동자들의 당당한 ‘인권선언’이었다. 날 치기 통과된 노동법은 노동권을 위협하는 내용(☞본문 상단 참조)을 담고 있었다. 전국민적 저항은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을 무산시켰지만, 이듬해 98년 IMF가 몰고 온 신자유주의의 광풍은 결국 정리해고의 법 제화로 이어져 노동자들을 대량해고, 실업, 비정규직화의 벼랑으로 몰 고 갔다. 안정적인 노동권의 확보는 임금으로 생존을 유지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노동권은 단지 노동할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 ‘노동’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임금, 안전한 노동환경, 적절한 노동시간, 차별없는 대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노조를 결성·가입 할 수 있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효과적 으로 보장된다.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 동자들은 위기에 빠진 노동권의 현재를 보여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은 고용과 노동조건이 항상 불안하고, 정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의 52.7%밖에 받지 못할 정도로 저임금에 시달린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 합의 가입조차 자유롭지 않다. 이처럼 ‘필요한 때만 노동자를

[클리핑] 노동법 개악 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6.5)

[클리핑] 노동법 개악 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6.5)

90년대 중반 정부와 자본은 현장에서부터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무력화하고 노동력을 유연화하기 위해 신경영전략을 도입하였고, 이것을 법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

[노동과세계] 이런법 저런법-(4)손 안대고 코푸는 간접고용-1

[노동과세계] 이런법 저런법-(4)손 안대고 코푸는 간접고용-1

원칙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중간에서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은 중간착취로 규정돼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에서 금지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위장도급 형태로 불법파견이 행해지는 등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노동과세계] [111호/연재]이런법 저런법(2)-이런 사람이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과세계] [111호/연재]이런법 저런법(2)-이런 사람이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클리핑] ‘부끄러운 노동법’, 몇차례 권고 불구 국제기준 못 미쳐

[클리핑] ‘부끄러운 노동법’, 몇차례 권고 불구 국제기준 못 미쳐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로부터 국제기준에 미달한다며 수차례 개정을 권고받은 노동법 일부 조항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클리핑] 현행 노동법, 파업권 원천봉쇄

[클리핑] 현행 노동법, 파업권 원천봉쇄

정부의 논리는 "이번 파업이 구조조정안의 철회를 목적으로 하고 노동위원회의 중재조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의 파업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도외시한 것이다.

[클리핑] 노동법 칼럼, 연봉제의 허(虛)와 실(實)

[클리핑] 노동법 칼럼, 연봉제의 허(虛)와 실(實)

최근 기업들이 너도 나도 연봉제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와 같이 들먹이고 있는 상황은 구조조정의 태풍속에 근로자들이 느끼는 패배감 내지 무력감을 더욱 조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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