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1일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노조 집행부는 물론 집행부가 아니더라도 불법파업을 주도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금속노조 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금속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해 노무현 대통령과의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노 대통령과 20년 동안 정치를 함께 해왔고, 또 참여정부에서 총리로서 대통령을 모시고 내각을 이끌어 온 사람\"이라며 \"친노라는 표현은 물론 참여정부의 공과는 나의 공과라고 생각한다\"
\"어디까지는 허용되고 어디부터는 걸리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다\"며 \"앞으로는 일일이 발언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삼기보다는, 반한나라당 따위의 공세를 통해 집권 후반기 지지세력의 결집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정치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치활동의 반사회적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당 해체를 반대해온 노 대통령의 김 전 의장에 대한 견제는 더 이상 무의미해지는 모양새다. 표면적으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배수진을 친 이상 김 전 의장은 이제부터 보다 본격적으로 열린우리당 해체와 대통합작업에 나설 수 있게 된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주최로 열린 월례강연에서 ‘21세기 한국,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월례강연을 한바 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대한 원색적 비판을 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피보다 붉었던 광주의 5월. 27주년을 기념하는 그곳에서 노무현은 두 무리의 의미 있는 사람들을 피했고 그리고 만났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특례법안(교육정보 공개법)’에 대해 교육, 시민, 사회단체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본격적인 반대 행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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