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지도부는 산하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등이 요구하는 ‘노조법 합의안 파기·재논의, 지도부 사퇴-임시대의원대회’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는 또다시 약속을 어겼습니다. NEIS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집적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번복한지 얼마 안돼서 지난 4월 20일 철도개혁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을 통해 진행하겠다던 노사 합의서를 불과 한달이 채 지나기 전에 파기해버렸습니다. 낡은 정치와의 단절을 외치며 진정한 참여정부를 만들겠다던 노무현 정부는 국민을 참여가 아닌 배제의 원리로 가로막으며 졸속적인 정책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 철도구조개혁관련 철도노조와 건교 간담회 중에서 건교부 차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부가 4.20 노사합의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노정파기 행위를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노동자의 파업투쟁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협박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무조건적인 요구안을 앞세운다고,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언론을 선동하며 구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요구는 명확하고 간결합니다. 4.20, 약속했던 합의안을 지키십시오. 노무현 정권에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4.20 노정합의 파기 책임자를 가려내어 처벌하십시오! 날치기 철도구조개혁법안 입법을 중단하십시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철도개혁을 하겠다던 약속을 실행하십시오! 철도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당신의 입장을 기다리겠습니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미 정부와 자본은 '구조조정의 활성화', '노동 유연화의 확대', '불법적 파업 및 노동조합 이기주의 타파'라는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며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김범명·자민련)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이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거쳐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교원노조 법제화에 대해 한나라당은 물론 여권인 자민련과 국민회의 내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이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투쟁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교원노조의 법제화와 실업자노조 가입 문제 등을 놓고 노·정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제도화되었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 기득권 세력들이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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