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김범명·자민련)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이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앞으로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법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는 한, 지난 10년 동안 `임의단체’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화 길이 열리게 됐다.
환노위는 이날 소속 위원 18명 가운데 한나라당 6명, 국민회의 6명, 자민련 3명, 무소속 1명 등 16명이 참석해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교원노조법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표결에선 기권한 김 위원장을 제외한 여당 의원 전원과 이수인 의원(한나라당)이 찬성했고, 박원홍 의원(한나라당)은 반대, 박희태 이부영 김문수 이미경 의원(한나라당)과 강경식 의원(무소속) 등은 기권했다.
표결에 앞서 방용석 의원(국민회의)은 찬성토론에서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174개국 가운데 교원노조를 혀용하지 않는 나라는 케냐와 한국뿐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선 우리 나라만 금지하고 있다”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인 만큼 정부와 기업, 노동자의 신뢰관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로 한정하고, 시·도 또는 전국단위로만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교섭은 국·공립학교는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사립학교는 전국 또는 시·도별 사학재단연합체와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원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와 정치활동은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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