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노사정 합의를 통해 노동자 단결권을 유린한 김대중 정권과 한국노총은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를 즉각 철회하라!

누가 ‘절반의 승리’라고 망언을 하는가!

노사정 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본회의를 열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경과조치의 개정, 시행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정부와 한국노총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2001년부터 시

행할 예정이던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을 맞교환한 것이다. 전체 노동자의 10%도 못 미치는 한국노총은 자신의 조직의 이익을 위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라는 김대중정부가 던져준 당근을 받아들임으로써 전체 노동자의 단결권을 팔아먹은 것이다.

노사정 위원회를 해체하라!

기간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은 사회적 합의라는 외피를 쓰고 정부와 자본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결과만 낳았다. 그 속에서 수십년 간의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자의 권리는 하나 둘 빼앗기고 있고 자본측은 더욱더 개악된 노

동법 개정안들을 제출하고 있다. 투쟁의 동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합의’라는 허울좋은 명분아래 노동계는 정부와 자본측의 구조조정에 끌려 다니고 있으며, 현장의 투쟁 대오는 분산되고 있다. 노동계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자고 요구했을 때 자본측은 임금·휴일·휴가·노동시간제도의 탄력화를 거래의 조건으로 내걸었듯이, 복수노조인정이라는 노동자의 당연한 단결권을 얻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것이다. 정부와 자본의 구조조정의 이데올로기를 관철하기 위한 노사정 위원회를 해체하고 노동계는 투쟁의 동력을 기반으로 노동자의 생존권과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외면하고 전체 노동자의 단결권을 팔아먹은 한국노총은 이기적 합의안을 철회하라!

한국노총은 ‘노조전임자 임금확보’라는 조직내 이기적 요구에 급급하여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노동자 보호’와 같은 노동계의 투쟁요구를 노동법 개정논의에서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이는 노조민주화 투쟁을 벌여온 철도, 한국전력 등 일부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유령노조에 의해 합법화의 과정조차 어려움을 겪는 비정규직 노동자, 소수 사업장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정부와 자본에 팔아먹은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섰는데도 복수노조 설립을 5년씩이나 유예한 것은 기존 노조만을 위한 결정”이라며 “양대노총의 조직률이 12%에 불과한 실정에서 이번 결정은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처사”라는 한 노동자의 말처럼 소수의 상급단체가 자신의 지위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대다수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즉각 철회하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서 노동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자본측의 이해와 자신의 이기적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한국노총의 기만적인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 유예’의 합의는 대다수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작태이다. 유령노

조, 어용노조 속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 53%가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단결권, 교섭권을 부정하는 것은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단결할 수 없으면 투쟁할 수 없다. 투쟁하지 못하는 노동자는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할 수 없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미 정부와 자본은 ‘구조조정의 활성화’, ‘노동 유연화의 확대’, ‘불법적 파업 및 노동조합 이기주의 타파’라는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며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더 이상 정부와 자본의 일련의 구조조정의 요구 흐름에 수십년간 투쟁하여 쟁취한 노동권을 몽땅 내어 줄 수 없다.

2001.02.13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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