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만 피해…정·관·재계 부담 실종
최근 교원노조의 법제화와 실업자노조 가입 문제 등을 놓고 노·정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제도화되었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 기득권 세력들이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노조 법제화와 실업자 노조가입 문제 등은 올 2월 노사정 합의사항. 당시 노동계는 정 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자의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을 양보하는 대신, 전교조 합 법화와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의료보험 통합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노사정 합의사항의 실천 과정을 살펴보면 노사정 합의가 정리해고의 법제화를 위한 수순에 불과했음이 드러난다.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법은 노사정 합의가 발표된 뒤 불과 열흘도 안된 2월 14일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된 반면, 교원노조 법제화 등 노동기본권 과 관련된 사항은 1년이 다가도록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엔 한나라당과 관료 등 수구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저항이 한 몫하고 있지만, 여권의 미지근한 대응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조항 폐지 문제와 경 제위기 책임 규명 등의 문제도 합의된 쟁점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특히 경제위기 책임과 관련, 경제청문회 개최와 부실경영 재벌총수 퇴진 및 재산환수를 통한 재무구조 개 선 등 재계, 정치인, 관료 등 기득권층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안들은 사실상 실종됐고, 결과 적으로 노동자들은 노사정 합의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한편에선 구속노동자의 석방을 위해 노력한다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단병호 금속연맹 위원장, 고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50여 명에 달하는 구속자들이 양산되었고,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만도기계 노동자 등은 수배자의 신세로 내몰렸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교원노조 법제화 와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구속노동자 석방 및 수배해제 △성역없 는 경제청문회 실시와 관련 책임자 처벌, 재벌총수 재산 환수 등 당면 5대 요구사항을 내걸 고 총력투쟁을 천명하고 있다.
한편에선, 당초 노사정 합의에 동참한 노동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하철공사의 한 노조 간부는 “원래부터 사·정에겐 합의의 뜻이 없었다”며 “어떤 교환 카드가 있었더라도 정리해고를 합의해 준 것은 상대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잘못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노동계의 힘이 없으니까 기존의 합의사항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게 아 니냐”며, 노조 지도부에 원망의 목소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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