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노동자, 노조법 개악의 최대 피해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와 고용불안 해소를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정부기관의 용역미화 경비노동자들의 임금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생활임금은 못되더라도 최저임금에 시달리지 않게 해야 하며, 인건비로 산정되어 지급된 금액은 용역업체가 가로채지 못하고, 노동자의 인건비로 사용되게 지도감독을 철저해 해야 한다. 또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일반용역적격심사 기준에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계획’ 평가내용을 넣어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노동
이성일(충북지역노조위원장)
2011.10.17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