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인권에 귀 막은 한국정부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91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인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권에 대해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권제대로 행사하고 보장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황필규 변호사님과국제협약에 따른, 유엔자유권규약 위원회에서의 한국 인권상황 평가와 관련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 하주영/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라는 곳에서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국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유엔자유권규약 위원회라고 하면 대부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유엔인권헌장 등 국제인권조약들이 있다는데설명 부탁드립니다.① 황필규/ 이전의 유엔인권위원회, 그리고 지금의 유엔인권이사회와 국가별 혹은 주제별 특별보고관 등에 의한 인권보장 활동 등을 유엔헌장에 기초한 국제인권체제라고 부르고, 자유권, 사회권, 아동권, 여성차별금지, 고문금지, 인종차별철폐, 이주노동자권리 등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보장 활동을 조약에 기초한 국제인권체제라고 합니다. 특히 자유권규약의 경우 한국은 1990년에 가입하였는데,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최종견해를 내놓게 되고, 개인들의 진정사건에 대해서도 이를 검토하여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하주영/ 자유권규약위원회, 많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자유권, 사회권 등에 대한 개념은 익숙하지 않은데요?②